대사간공 하결(河潔)선조님 묘소: 전북 정읍시 신월동 곤좌

대사간공(大司諫公) 하결(河潔) 12세손

대사간공 결(潔)선조님은 진양하씨 사직공으로 부터12세이신데 휘는 결(潔)이시며 자(子)는 심량(深亮)이시다.선조님은 목옹공(木翁公)선조님의 넷째 아드님으로 1380년(고려 우왕6년)지금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이구산하(尼丘山下)여사촌 고택(古宅)에서 탄생 하시었다
하결(河潔)선조님은 화목한 가정 분위기에서 학문을 이수하시어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직장(直長)이되셨다 가 조선 태종11년인 1411년에 치도봉책광연전등문과(治道封策廣延殿登文科)14等으로 급제하시어 내외직(內外職)을 역임 하셨다 세종 원년 (1419년)에 좌우정언(左右正言) 다음해 (1420년)에 호조좌랑(戶曹좌랑) 을 지내셨다
선조님께서 호조좌랑으로 계실때 (1431년)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시고 2년후인 1433년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시어 양친상을 예법대로 극진히 행하셨다 한다  선조님의 지극하신 효심에 대 하여 해동 명현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있다 '양친(목옹공 선조님과 할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셨으나 무병건강 하셨다
생전에 다섯분의 형제가 다 생존해 계셨으며 모두 효심이 지극하였다 5형제 뜻을모아 지금의 서대문 밖에 자리를 잡아 구경당(具慶堂)을 지어 극진한 봉양으로 영화를 누리시게 되었다 경사 스러운 날을 맞으면 어버이를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으시고 춤을 추시며 장수를 비는 술잔을 올렸다 모든 사람들은 이를 칭송하여 다투어 노래를 하였다.  1436년에는 인천군사(仁川郡事)를 제수(除授)받으셨다 이때 중형(仲兄)이신 문효공께서 축하의 시를  지어주셨다

세종23년(1441)에 사헌부장령(司憲部掌令)성균관예사(成均館藝司)를 거쳐 인천군수(仁川郡守)가 되셨고 세종26년(1444)년에 통정대부(通政大夫)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오르시고 문종 원년(1451)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겸하셨다  1451년 중형이신 문효공께서 경태신미보(景泰辛未譜)를 편찬 하실때 사촌 아우이신 현감공(縣監公) 척(滌)선조님과 함께 중형의 집필을 도우셨다
선조님께서 중추원사(中樞院事)로 계실때 중형이신 문효공 선조님과 함께휴가를 얻어 고향에 들리시어 응석사(凝石寺)에 모시어진 송헌공(松軒公) 고헌공(苦軒公)두 선조님의 영당(影堂)을 중수(重修)하시고 아버님이신 목옹공(木翁公)선조님의 유상(遺像)을 함께 모시었다 이렇듯 효심이 극진하신 형제분을 내외 친척들께서 칭송하고 그뜻을 기리기 위해 재물을 모아 춘추로 제사를 드리도록 자원(資源)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며 또 영당(影堂)을 만들어 보장고(寶藏庫)라 이름하여 그 일을 기록하고 선조님께 서 시를 지어 중형이신 문효공께 올리셨다고 한다

단종 원년 (1453년)중형 문효공께서 돌아 가실때 미구에 선조대신(先祖大臣)들이 화(禍)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에 그 일을 미리 예견하시고  곧 관직(官職) 을 그만 두시고 정읍으로 낙향 하시었다  정읍 진산촌(辰山村)동쪽에 자리잡아 정사(精舍:학문을 가르치려고 지은집)를 지어시고 기화요초(琪花瑤草:곱고 아름답운 꽃과풀)를 심어 꽃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이면 매양 詩를 읊으시며 호걸스럽게 지내시고 진산촌에서 우곡아산(牛谷牙山)을 왕래하시며 정사에서 도의계(道義契)와 시유(詩遊)로써 지내시다가 춘추 70세에 돌아가셨다  
선조님묘소는 전북 정읍시 신월동 곤좌(坤坐)이고 재실의 현판은 유사재(維思齋)이며 묘사는 음력10월9일이다 선조님의 배위는 숙부인 밀양박씨(淑夫人 密陽朴氏)이시고 선조님은 두 분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맏아드님은 참의공(參議公)휘 금(襟)이시고 품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태인현감(泰仁縣監)사헌부(司憲府)집의(執義)를 거쳐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내셨다

한편 선조님은 여덟분의 손자를 두셨다 맏손자이신 휘 대(帶)선조님은 내금(內襟)을 지내시다가 태인에 자리를 잡으셨으며 선조님의 후손들은 정읍. 보성. 강진에 각기 자리를 잡아 살고 있다  둘째 손자이신 휘 려(礪)선조님의 후손은 하동 안계에서 셋째 휘 주(澍)선조님은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지내셨으며 그후손은 진도와 거제에서 넷째 휘 치(治)선조님은 여산군수(礪山郡守)를 지내셨으며 그 후손은 정읍과 순천에서 다섯째 휘 신(紳) 선조님은 남해현령(南海縣令)을 지내셨으며 그 후손은 남해에서 정착 하였고 여섯째 휘 순 (淳) 선조님께서는 첨중추를 지내셨으며 후손은 영암과 해남에서 일곱번째 휘 준(濬)선조님께서는 부사를 지내셨으며 장성에서 각기 자리를 잡아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누대를 걸쳐 살고 있다  
그리고 대사간공(大司諫公)선조님의 둘째 아드님이신 중훈대부(中訓大夫)휘 추(樞)선조님은 외동아들 휘 중산(仲山)선조님을 낳으셨다 중산공(仲山公)은 벼슬을 서울에서 지내시다가 낙향하시어 지금의 남사에서 사셨는데 그 후손들은 가호(佳湖)와 관지(觀旨)로 각각 세거지(世居地)를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읍 묘하(墓下)의 재각(齋閣)유사재(維思齋)와 함께 선조님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전남 진도 삼막의 오묘(五廟)와 영암에 영산사(靈山祠)를 지어 선조님을 봉안(奉安)하고 향사를 모시고 있다

묘소: 전북 정읍시 신월동 곤좌

 

조선왕조실록

 세종 1권 즉위년 8월 15일 (임진) 006 / 안천보·이지·홍여방·우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천보(安天保)를 좌의정으로 치사(致仕)케 하고, 이지(李枝)를 영의정으로 치사(致仕)케 하며, 홍여방(洪汝方)·우균(禹均)을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남금(南琴)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김치(金峙)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곽존중(郭存中)·정존성(鄭存誠)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정종본(鄭宗本)·권조(權照)를 좌우 헌납(左右獻納)으로, 이좌(李佐)를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황보인(皇甫仁)·하결(河潔)을 좌우 정언(左右正言)으로 삼았다. 안천보는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안씨의 아버지요, 지(枝)는 도조(度祖)의 손자이다.

【원전】 2 집 26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3권 1년 4월 16일 (경인) 008 / 사헌부 장령 정종성이 혐의를 피하여 집으로 가니, 시관이 다 나가 시험을 정지하다

예조 판서 허조가 계하기를,

“사헌부가 본조의 영사(令史)에게 매를 때렸으니,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유사에게 명하여 심문하게 하였다. 장령(掌令) 정종성(鄭宗誠)이 잡과(雜科) 시험에 합격한 자를 뽑는 일로써 예조에 앉았다가 혐의를 피하여 본집으로 돌아가서, 우정언(右正言) 하결(河潔)도 나가고, 대제학(大提學) 유관(柳觀) 등 여러 시관이 다 나갔다. 그래서 시험을 정지하였다. 

【원전】 2 집 312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세종 5권 1년 8월 7일 (기묘) 005 / 민여익·정수홍·유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여익(閔汝翼)을 호조 판서로 삼고, 정수홍을 예조 참판, 유현(兪顯)을 좌사간 대부, 하결(河潔)을 좌정언, 이견기(李堅基)를 우정언으로 삼았다.

【원전】 2 집 3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5권 1년 9월 4일 (병오) 009 / 좌정언 하결이 이종무의 잘못을 아뢰다

사간원 좌정언 하결(河潔)이 대궐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김훈과 노이는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한 자이므로, 임금이 비록 거느리고 가라고 분부하셔도 신하된 자가 감히 거느리고 갈 수 없는 것이어늘, 이제 이종무는 훈과 이를 불러서 선중(船中)에 오르게 한 연후에 보고하고, 또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떠났으니, 신하의 의리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나, 이종무는 지금 사신을 대접하는 관반(館伴)이 되었사오니, 신 등이 우선 먼저 종사관 서성(徐省)을 심문하여 서류가 다 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수강궁에 가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이미 모두 다 안 일이다.” 

고 하였다.

【원전】 2 집 33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군사(軍事)

 세종 9권 2년 9월 1일 (병인) 005 / 하결과 박이창의 부정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호조 좌랑(戶曹佐郞) 하결(河潔)이 가과(加科)하는 계목(啓目)에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넣었고, 주서(注書) 박이창(朴以昌)은 사관(史官) 안수기(安修己)에게 말하여, 수기(修己)는 또 계목(啓目)에다 자기 이름을 써 넣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국문하였다.

【원전】 2 집 39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세종 92권 23년 3월 9일 (병오) 001 / 안지·성염조·정충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지(安止)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성염조(成念祖)를 이조 참판으로, 정충경(鄭忠敬)을 형조 참판으로, 권제(權?)·이선(李宣)을 동지중추원사로, 이각(李恪)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조서강(趙瑞康)을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김빈(金?)을 좌부승지로, 성봉조(成奉祖)를 동부승지로, 안종렴(安從廉)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하결(河潔)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박추(朴?)를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

【원전】 4 집 33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94권 23년 10월 5일 (무진) 001 / 김맹헌이 상피하는 법을 어긴 이조와 유계문의 죄를 묻기를 청하다

장령(掌令) 김맹헌(金孟獻)이 아뢰기를,

“상피(相避)3350) 하는 법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사온데, 이제 최수(崔脩)는 이조 판서 최부(崔府)의 친동생이옵고, 성구(成懼)는 참판 성염조(成念祖)의 당질(堂姪)이오며, 이중윤(李中允)은 정랑(正郞) 이예손(李禮孫)의 종형(從兄), 이효례(李孝禮)는 좌랑(佐郞) 윤사윤(尹士?)의 외삼촌, 신기(愼幾)는 좌랑 신후갑(愼後甲)의 아버지, 하결(河潔)은 겸 판사(兼判事) 하연(河演)의 친동생이옵고, 모두 상피(相避)할 사람이온데, 다시 서로 포장(褒奬)하여 공공연히 벼슬을 제수하여 전선(銓選)을 탁란(濁亂)하게 하오매 특히 염치가 없사옵니다.
신 등은 이조(吏曹)에서 그 죄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옵거늘, 전하께서 모두 용서하시고 논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참으로 바라는 바에 어그러지옵니다. 청하옵건대, 율(律)에 의하여 죄를 주시고, 그 제수(除授)한 것도 개정함이 마땅하옵니다. 전자에 유계문(柳季聞)을 가자(加資)하여 벼슬을 제수하였사온데, 이제 다시 생각하오매, 더욱 적당하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계문은 오늘날 서용(敍用)되고 있는데다 또한 대사령(大使令)을 지냈는데, 어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피되는 사람에게도 개정할 수 없다.”

하매, 맹헌이 대답하기를,

“계문은 힘쓴 공도 없사온데 가자(加資)하여 뽑아 씀은 진실로 옳지 못하옵거늘, 또 상피되는 사람을 서용(敍用)함은, 성상께서 비록 사실을 모두 아셨을지라도 이조에서 간교하게 꾸며서 계달(啓達)한 것이오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에게 어찌 공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야 가자(加資)할 것이냐. 이조(吏曹)의 일을 내가 이미 허락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치다.”

하였다 

【원전】 4 집 36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세종 94권 23년 10월 21일 (갑신) 001 / 좌찬성 하연이 친족에게 관직을 제수한 일을 밝히고 물러나기를 청하다

좌찬성 하연(河演)이 상언(上言)하기를,

“의정부는 전하를 도와 도(道)를 의논하고 나라를 경륜(經綸)하며, 이조(吏曹)는 인재를 전선(銓選)하오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온데, 신은 못난 재주로써 의정부에 벼슬을 더럽히옵고, 또 이조에 벼슬을 겸하였사오니, 영총(榮寵)이 분수에 넘치오매, 진실로 마음이 불안해 하는 바이오나, 의정부에는 장관(長官)이 있기 때문에 무능한 자로서도 유능한 자와 섞여 있었사오나, 이조에서는 신이 장관이 되었으므로 전선(銓選)이 적당하지 못하오면, 책임이 신에게 있습니다. 

저번에 고만(考滿)3360) 의 외관(外官)을 제수할 즈음에 상피(相避)되는 사람을 옮겨 임명한 일로써 사헌부에서 기망(欺罔)으로 논하여 두세 번 청하였사오나, 성상의 일월같이 밝으심을 입사와 모두 윤허하지 않으시고 신으로 하여금 예전처럼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신은 절실히 생각하옵건대,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로써 천총(天聰)을 기망하는 용서하지 못할 죄명을 가지고서 편한 듯이 벼슬자리에 있사오며, 더욱 묘당(廟堂)3361) 의 위에 앉아 있사오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만약 어질고 슬기롭다면 어찌 신과 같은 지나친 일이 있사오리까. 대저 오랫동안 임무를 맡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상고(上古) 희화(羲和)3362) 의 세상에서는 전례(典禮)와 전악(典樂)의 한 벼슬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음은 바로 그 제도입니다. 만일 임무에 능한 자가 있으면 오래 맡겨도 가하오나, 그렇지 못하오면 어찌 오래도록 맡겨서 어진 이를 방해하게 하오리까.

신이 이조에서 정사년부터 판서가 되어 지금까지 5년에 이르렀사오니, 오래기는 오래었사오나, 신의 소견이 밝지 못하와 어진 사람을 뽑아 올리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신의 허물이 큰 것이옵니다. 언관(言官)이 비록 책하지 않을지라도 저의 마음이 능하지 못함은 스스로 속일 수 없습니다.
신의 지혜와 생각이 두루하지 못하여, 최수(崔修)가 사예(司藝)에 재주가 넉넉한 것만 알고, 군기감(軍器監)에는 적당하지 못하여 법을 무너뜨릴 줄을 알지 못하였사오니, 이것 역시 신의 허물이 큰 것이오니 꾸짖으시옵이 마땅하옵니다.
만약 신의 아들·사위·동생·조카들이 벼슬에 있는 자를 헤아리면, 오직
동생 하결(河潔)과 아들 하제명(河悌明)뿐이온데, 결은 문과(文科) 출신으로서, 서울에서는 육조(六曹)와 대간(臺諫)에서와, 지방에서는 수령으로 있을 때에 일찍이 이름을 더럽힌 일이 없었사오니, 결이 벼슬에 있음이 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사오리까. 비록 예전의 자제들이 벼슬에 있는 자를 파면시키기를 원하는 자일지라도 어찌 이같은 자에게도 모두 파면하였사오리까.
아들 제명은 다행히 의친(懿親)을 인연하여 처음 돈녕부(敦寧府)로부터 외람되이 7품에 올랐으므로, 이 먼저 신이 벼슬을 파하기를 애걸하였사오나 특지(特旨)로 머물러 두었사오며, 이밖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혼인으로 인한 작은 무리들도 이 인연으로 벼슬에 오름을 얻어서 전선(銓選)을 어지럽게 한다.’고 한 것은, 신이 한 바가 아니옵니다.

대저 천하와 후세에 군자(君子)·소인(小人)의 구분은 그 언어와 장소(章疏)의 기록을 상고하면 결정될 것이오며,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후인이 보면, 일대(一代)의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사풍(士風)의 미악(美惡)과 전선(銓選)의 시비(是非)에 대해 반드시 그 사이에 헐뜯고 칭찬함이 있을 것이오니, 간절히 밝은 시대를 위하여 애석해 하오며, 이는 신이 사실을 밝히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또 세상에서 혹 이르기를, ‘정권(政權)은 오래 잡을 수 없다.’고 하오니,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신이 근래에 병이 많고, 눈과 귀가 어두워서 일을 당하면 정신이 어둡고 어지러워서 듣고 살피는 데에 실수가 있사와, 힘써서 벼슬에 종사하오나 오히려 감당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지위가 성(盛)하고 가득할 때에 겸손하게 물러가는 아름다운 이름을 허락하시고, 신의 남은 생애를 보전하려는 지극한 심정을 어여삐 여기사, 신의 벼슬을 바꾸시고, 어진 이를 등용하는 길을 열게 하소서. 신은 마땅히 한가하고 일없는 곳에 물러나서 마음대로 병을 치료하겠사오니, 어찌 견마(犬馬)가 주인을 생각하는 정을 잊겠사오리까. 더욱 수복(壽福)을 축수하옴이 간절하오며, 결초보은(結草報恩)을 맹서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혐의하지 말고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였다. 

【원전】 4 집 367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註 3360]고만(考滿) : 임기가 다됨. ☞

[註 3361]묘당(廟堂) : 의정부. ☞

[註 3362]희화(羲和) : 요(堯)의 신하인 희씨와 화씨. ☞  

세종 106권 26년 9월 25일 (경자) 001 / 광주 목사 하결과 판관 김유가 낙생역에 마중나오다

거둥이 낙생역(樂生驛) 앞 들에 이르니, 광주 목사(廣州牧使) 하결(河潔)과 판관 김유(金攸)가 마중하여 뵈었다.

【원전】 4 집 58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세종 120권 30년 4월 7일 (임술) 002 / 이맹진·이선·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맹진(李孟畛)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선(李渲)으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윤(尹)으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 이변(李邊)으로 예조 참의를, 하결(河潔)로 사간원 우사간 대부를 삼았다.

【원전】 5 집 5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126권 31년 12월 26일 (임신) 001 / 정분·이견기·윤형·조혜 등 제 관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분(鄭?)을 의정부 좌참찬 겸 판이조사(議政府左參贊兼判吏曹事)로, 이견기(李堅基)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윤형(尹炯)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조혜(趙惠)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정인지(鄭麟趾)를 공조 판서(公曹判書)로, 이선(李渲)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김효성(金孝誠)·이균실(李均實)·홍약(洪約)을 모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권맹손(權孟孫)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기건(奇虔)를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민공(閔恭)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정이한(鄭而漢)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임효신(任孝信)·김수연(金壽延)·하결(河潔)을 모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극관(趙克寬)을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성봉조(成奉祖)를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박중림(朴仲林)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이인손(李仁孫)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이사원(李師元)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삼았다.
기건은 행수(行首)에서 출신하여 중외의 관직을 두루 거쳐 이간(吏幹)4399) 으로 이름이 있었다. 이제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로서 들어와 호조 참판이 되었으나, 그가 전라도에서 재임 중에 매우 청렴하지 못하다고 이름이 있었고, 정이한은 양계(兩界)에서 성을 쌓은 공로로서 차례를 무시하고 서용(敍用)하게 되었다.

【원전】 5 집 15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