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공(大司諫公) 하결(河潔) 12세손 대사간공 결(潔)선조님은 진양하씨 사직공으로 부터12세이신데 휘는 결(潔)이시며 자(子)는 심량(深亮)이시다.선조님은 목옹공(木翁公)선조님의 넷째 아드님으로 1380년(고려 우왕6년)지금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이구산하(尼丘山下)여사촌 고택(古宅)에서 탄생 하시었다 세종23년(1441)에 사헌부장령(司憲部掌令)성균관예사(成均館藝司)를 거쳐 인천군수(仁川郡守)가 되셨고 세종26년(1444)년에 통정대부(通政大夫)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오르시고 문종 원년(1451)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겸하셨다 1451년 중형이신 문효공께서 경태신미보(景泰辛未譜)를 편찬 하실때 사촌 아우이신 현감공(縣監公) 척(滌)선조님과 함께 중형의 집필을 도우셨다 단종 원년 (1453년)중형 문효공께서 돌아 가실때 미구에 선조대신(先祖大臣)들이 화(禍)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에 그 일을 미리 예견하시고 곧 관직(官職) 을 그만 두시고 정읍으로 낙향 하시었다 정읍 진산촌(辰山村)동쪽에 자리잡아 정사(精舍:학문을 가르치려고 지은집)를 지어시고 기화요초(琪花瑤草:곱고 아름답운 꽃과풀)를 심어 꽃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이면 매양 詩를 읊으시며 호걸스럽게 지내시고 진산촌에서
우곡아산(牛谷牙山)을 왕래하시며 정사에서 도의계(道義契)와 시유(詩遊)로써 지내시다가 춘추 70세에 돌아가셨다 한편 선조님은 여덟분의 손자를 두셨다 맏손자이신 휘 대(帶)선조님은 내금(內襟)을 지내시다가 태인에 자리를 잡으셨으며 선조님의 후손들은 정읍. 보성. 강진에 각기 자리를 잡아 살고 있다 둘째 손자이신 휘 려(礪)선조님의 후손은 하동 안계에서 셋째 휘 주(澍)선조님은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지내셨으며 그후손은 진도와 거제에서 넷째 휘 치(治)선조님은 여산군수(礪山郡守)를 지내셨으며 그 후손은 정읍과
순천에서 다섯째 휘 신(紳) 선조님은 남해현령(南海縣令)을 지내셨으며 그 후손은 남해에서 정착 하였고 여섯째 휘 순 (淳) 선조님께서는 첨중추를 지내셨으며 후손은 영암과 해남에서 일곱번째 휘 준(濬)선조님께서는 부사를 지내셨으며 장성에서 각기 자리를 잡아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누대를 걸쳐 살고 있다 묘소: 전북 정읍시 신월동 곤좌
조선왕조실록 세종 1권 즉위년 8월 15일 (임진) 006 / 안천보·이지·홍여방·우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천보(安天保)를 좌의정으로 치사(致仕)케 하고, 이지(李枝)를 영의정으로 치사(致仕)케 하며, 홍여방(洪汝方)·우균(禹均)을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남금(南琴)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김치(金峙)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곽존중(郭存中)·정존성(鄭存誠)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정종본(鄭宗本)·권조(權照)를 좌우 헌납(左右獻納)으로, 이좌(李佐)를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황보인(皇甫仁)·하결(河潔)을 좌우 정언(左右正言)으로 삼았다. 안천보는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안씨의 아버지요, 지(枝)는 도조(度祖)의 손자이다. 【원전】 2 집 26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3권 1년 4월 16일 (경인) 008 / 사헌부 장령 정종성이 혐의를 피하여 집으로 가니, 시관이 다 나가 시험을 정지하다 예조 판서 허조가 계하기를, “사헌부가 본조의 영사(令史)에게 매를 때렸으니,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유사에게 명하여 심문하게 하였다. 장령(掌令) 정종성(鄭宗誠)이 잡과(雜科) 시험에 합격한 자를 뽑는 일로써 예조에 앉았다가 혐의를 피하여 본집으로 돌아가서, 우정언(右正言) 하결(河潔)도 나가고, 대제학(大提學) 유관(柳觀) 등 여러 시관이 다 나갔다. 그래서 시험을 정지하였다. 【원전】 2 집 312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세종 5권 1년 8월 7일 (기묘) 005 / 민여익·정수홍·유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여익(閔汝翼)을 호조 판서로 삼고, 정수홍을 예조 참판, 유현(兪顯)을 좌사간 대부, 하결(河潔)을 좌정언, 이견기(李堅基)를 우정언으로 삼았다. 【원전】 2 집 3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5권 1년 9월 4일 (병오) 009 / 좌정언 하결이 이종무의 잘못을 아뢰다 사간원 좌정언 하결(河潔)이 대궐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김훈과 노이는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한 자이므로, 임금이 비록 거느리고 가라고 분부하셔도 신하된 자가 감히 거느리고 갈 수 없는 것이어늘, 이제 이종무는 훈과 이를 불러서 선중(船中)에 오르게 한 연후에 보고하고, 또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떠났으니, 신하의 의리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나, 이종무는 지금 사신을 대접하는 관반(館伴)이 되었사오니, 신 등이 우선 먼저 종사관 서성(徐省)을 심문하여 서류가 다 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수강궁에 가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이미 모두 다 안 일이다.” 고 하였다. 【원전】 2 집 33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군사(軍事) 세종 9권 2년 9월 1일 (병인) 005 / 하결과 박이창의 부정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호조 좌랑(戶曹佐郞) 하결(河潔)이 가과(加科)하는 계목(啓目)에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넣었고, 주서(注書) 박이창(朴以昌)은 사관(史官) 안수기(安修己)에게 말하여, 수기(修己)는 또 계목(啓目)에다 자기 이름을 써 넣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국문하였다. 【원전】 2 집 39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세종 92권 23년 3월 9일 (병오) 001 / 안지·성염조·정충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지(安止)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성염조(成念祖)를 이조 참판으로, 정충경(鄭忠敬)을 형조 참판으로, 권제(權?)·이선(李宣)을 동지중추원사로, 이각(李恪)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조서강(趙瑞康)을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김빈(金?)을 좌부승지로, 성봉조(成奉祖)를 동부승지로, 안종렴(安從廉)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하결(河潔)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박추(朴?)를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 【원전】 4 집 33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94권 23년 10월 5일 (무진) 001 / 김맹헌이 상피하는 법을 어긴 이조와 유계문의 죄를 묻기를 청하다 장령(掌令) 김맹헌(金孟獻)이 아뢰기를, “상피(相避)3350) 하는 법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사온데, 이제 최수(崔脩)는 이조 판서 최부(崔府)의 친동생이옵고, 성구(成懼)는 참판 성염조(成念祖)의 당질(堂姪)이오며, 이중윤(李中允)은 정랑(正郞) 이예손(李禮孫)의 종형(從兄), 이효례(李孝禮)는 좌랑(佐郞) 윤사윤(尹士?)의 외삼촌, 신기(愼幾)는 좌랑 신후갑(愼後甲)의 아버지, 하결(河潔)은 겸 판사(兼判事) 하연(河演)의 친동생이옵고, 모두 상피(相避)할 사람이온데, 다시 서로 포장(褒奬)하여 공공연히 벼슬을 제수하여 전선(銓選)을 탁란(濁亂)하게 하오매 특히 염치가 없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계문은 오늘날 서용(敍用)되고 있는데다 또한 대사령(大使令)을 지냈는데, 어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피되는 사람에게도 개정할 수 없다.” 하매, 맹헌이 대답하기를, “계문은 힘쓴 공도 없사온데 가자(加資)하여 뽑아 씀은 진실로 옳지 못하옵거늘, 또 상피되는 사람을 서용(敍用)함은, 성상께서 비록 사실을 모두 아셨을지라도 이조에서 간교하게 꾸며서 계달(啓達)한 것이오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에게 어찌 공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야 가자(加資)할 것이냐. 이조(吏曹)의 일을 내가 이미 허락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치다.” 하였다 【원전】 4 집 36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세종 94권 23년 10월 21일 (갑신) 001 / 좌찬성 하연이 친족에게 관직을 제수한 일을 밝히고 물러나기를 청하다 좌찬성 하연(河演)이 상언(上言)하기를, “의정부는 전하를 도와 도(道)를 의논하고 나라를 경륜(經綸)하며, 이조(吏曹)는 인재를 전선(銓選)하오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온데, 신은 못난 재주로써 의정부에 벼슬을 더럽히옵고, 또 이조에 벼슬을 겸하였사오니, 영총(榮寵)이 분수에 넘치오매, 진실로 마음이 불안해 하는 바이오나, 의정부에는 장관(長官)이 있기 때문에 무능한 자로서도 유능한 자와 섞여 있었사오나, 이조에서는 신이 장관이 되었으므로 전선(銓選)이 적당하지 못하오면, 책임이 신에게 있습니다. 저번에 고만(考滿)3360) 의 외관(外官)을 제수할 즈음에 상피(相避)되는 사람을 옮겨 임명한 일로써 사헌부에서 기망(欺罔)으로 논하여 두세 번 청하였사오나, 성상의 일월같이 밝으심을 입사와 모두 윤허하지 않으시고 신으로 하여금 예전처럼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신은 절실히 생각하옵건대,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로써 천총(天聰)을 기망하는 용서하지 못할 죄명을 가지고서 편한 듯이 벼슬자리에 있사오며, 더욱 묘당(廟堂)3361) 의 위에 앉아 있사오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신이 이조에서 정사년부터 판서가 되어 지금까지 5년에 이르렀사오니, 오래기는 오래었사오나, 신의 소견이 밝지 못하와 어진 사람을 뽑아 올리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신의 허물이 큰 것이옵니다. 언관(言官)이 비록 책하지 않을지라도 저의 마음이 능하지 못함은 스스로 속일 수 없습니다. 대저 천하와 후세에 군자(君子)·소인(小人)의 구분은 그 언어와 장소(章疏)의 기록을 상고하면 결정될 것이오며,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후인이 보면, 일대(一代)의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사풍(士風)의 미악(美惡)과 전선(銓選)의 시비(是非)에 대해 반드시 그 사이에 헐뜯고 칭찬함이 있을 것이오니, 간절히 밝은 시대를 위하여 애석해 하오며, 이는 신이 사실을 밝히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혐의하지 말고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였다. 【원전】 4 집 367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註 3360]고만(考滿) : 임기가 다됨. ☞ [註 3361]묘당(廟堂) : 의정부. ☞ [註 3362]희화(羲和) : 요(堯)의 신하인 희씨와 화씨. ☞ 세종 106권 26년 9월 25일 (경자) 001 / 광주 목사 하결과 판관 김유가 낙생역에 마중나오다 거둥이 낙생역(樂生驛) 앞 들에 이르니, 광주 목사(廣州牧使) 하결(河潔)과 판관 김유(金攸)가 마중하여 뵈었다. 【원전】 4 집 586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세종 120권 30년 4월 7일 (임술) 002 / 이맹진·이선·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맹진(李孟畛)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선(李渲)으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윤(尹)으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 이변(李邊)으로 예조 참의를, 하결(河潔)로 사간원 우사간 대부를 삼았다. 【원전】 5 집 5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126권 31년 12월 26일 (임신) 001 / 정분·이견기·윤형·조혜 등 제 관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분(鄭?)을 의정부 좌참찬 겸 판이조사(議政府左參贊兼判吏曹事)로, 이견기(李堅基)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윤형(尹炯)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조혜(趙惠)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정인지(鄭麟趾)를 공조 판서(公曹判書)로, 이선(李渲)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김효성(金孝誠)·이균실(李均實)·홍약(洪約)을 모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권맹손(權孟孫)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기건(奇虔)를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민공(閔恭)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정이한(鄭而漢)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임효신(任孝信)·김수연(金壽延)·하결(河潔)을 모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극관(趙克寬)을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성봉조(成奉祖)를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박중림(朴仲林)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이인손(李仁孫)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이사원(李師元)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삼았다.
【원전】 5 집 15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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