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河濬) 14세손


부사공(府使公) () () 선조님 묘소


사직공 14세손이시며 대사간공(大司諫公) 휘 결(潔) 선조님의 장자이신 공조참의공(工曹參議公) 휘 금(襟)의 아드님 7형제 중 일곱째 아들이시다  선조님께서는 부사를 지내셨으며 후손들은 정읍.순창.장성.광주에서 각각 자리를 잡아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누대를 걸쳐 살고 있다

부사공(府使公) 휘(諱) 준(濬) 제주판관(濟州判官) 행장(行狀)

정읍/광주 문중

부사공(府使公) 휘(諱) 준(濬) 제주판관(濟州判官) 행장(行狀)

府使公 諱 濬 先祖님께서는 탐라관풍안(耽羅觀風案)에 의하면 庚子年(성종 11 1480년) 4월에 도임(到任)하시어 癸卯年(성종14 1483년) 정월에 체귀이배(遞歸移拜)하시었다. 제주판관은 제주의 행정단위가 제주목(濟州牧)으로 변경된 고려 의종(毅宗) 辛巳年(1161년) 최척경이 현령으로 최초 파견된 이후로부터 부임한 목사(牧使 정3품)를 보좌하여 행정, 군사 등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제주(濟州)의 제 2인자이고 또한 판관(判官)은 종5품 품계에 해당하는 무관의 지방관직에 해당하며 중앙의 조정에서 파견하고 조선시대에는 함흥, 해주, 원주, 공주, 대구, 전주, 제주 등의지역에 부임 되었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9일 신축 1481년〔명 성화(成化) 17년〕

제주판관 하준(河濬)이 도망한 노비에 대하여 진언하다.

【원문】

○刑曹據濟州判官河濬陳言啓: "律文, 奴逃者及窩主同罪, 故私賤逃亡者與容隱者, 只論杖八十。 本國, 則非中朝之例, 大小人員, 皆以奴婢, 代薪水之勞, 以養廉恥, 所係至重。 而其招亡者, 從律輕論, 故豪縱姦猾之徒, 招納他人臧獲, 容隱役使, 不以爲憚, 詐造文記, 稱爲祖業奴婢, 謀免役價, 與切隣人, 符同隱諱, 官吏亦眩於是非, 不得杖訊, 因此詞訟日繁, 奸僞日滋, 當嚴立禁章, 痛革其弊。 《大興〔大典〕》, 公賤逃亡者許接人, 全家徙邊。 夫公私賤一也, 而罪同罰異, 有乖大體。 今後勿揀赦前, 容隱私賤, 而未經年者, 依律文科罪, 二口以上經年役使者, 依公賤許接例, 平安道殘亡諸邑, 全家徙邊。"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63면

• 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국역】

형조(刑曹)에서 제주 판관(濟州判官) 하준(河濬)의 진언(陳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에 도망한 종[奴]과 그들을 감춘 우두머리는 같은 죄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한 사천(私賤)과 그를 감추어 준 자는 다만 장(杖)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리 나라는 중국의 예와 달라서 높고 낮은 벼슬아치가 모두 노비(奴婢)로 하여금 물 긷고 나무하는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염치(廉恥)를 기르므로 노비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망을 조장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방자하고 교활한 무리가 남의 노비를 도망시켜 감추어 두고 부리기를 예사로 하여, 문서를 위조 (僞造)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 오는 노비라 하여 역가(役價)를 모면하고 이웃 사람과 부동하여 감춤으로써 관리들의 판단을 현혹시켜 처벌을 피하기 때문에, 소송이 날로 번잡해지고 간사한 속임수가 날로 불어납니다. 마땅히 금법(禁法)을 엄하게 세워 그 폐단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대전(大典)》에 도망한 공천(公賤)을 받아주는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은 한가지인데, 죄는 같고 벌이 다른 것은 사리에 어긋납니다.  

image01.jpg

10 全家徙邊) : 세종 때부터 북변(北邊)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는데,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서 살게 하던 형벌로는 사전(赦前)11을 가리지 말고 사천을 숨긴 지 해가 넘지 않은 자는 《대명률》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처벌하고, 2명 이상의 도망한 사천을 해가 넘도록 부린 자는 《대전》의 공천을 숨긴 예에 의거하여 평안도의 인구가 적은 고을로 전가 사변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11 : 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의 사건. 모든 범죄는 사령이 내리면 방면(放免)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적(逆賊) 등 중죄인은 비록 사령 전의 행위라도 사면되지 않음.

부사공(府使公) 휘(諱) 준(濬) 遺事

일천년에 가까운 종사(宗史)를 지닌 우리 하문(河門)은 그동안고려조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거공명현(巨公明賢)과 충효절의(忠孝節義)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

고려 10대 정종(1034~1046) 11대 문종(1046~1083) 간에 왕궁에서 임금을 모시던 사직(司直) 벼슬의 휘(諱) 진(珍) 선조님이 계셨는데 이 분이 우리 하문의 시조(始祖)이시고 公의 관직명을 따라서 사직공파(司直公派)라 칭하였다. 그리고 고려 우왕(禑王 3년 丁巳) 1377년에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임명되시고 수충좌리공신 중대광보국숭록대부 진천부원군(輸忠佐理功臣 重大匡輔國崇祿大夫 晉川府院君)에 봉해지신 원정공〔諡號(元正), 字(得濟), 號(松軒)〕 하즙(河楫) 선조님은 公의 五代祖이시며, 또 고려공민왕(恭愍王 10년 辛丑) 1361년에 전리총랑(典理摠郎)으로 여러 장수와 함께 홍건적(紅巾賊)을 물리쳐서 개경수복(開京收復)공로(功勞)로 二等功臣이 되셨으며 수충좌리공신 중대광보국숭록대부 진산부원군(輸忠佐理功臣重大匡輔國崇祿大夫 晉山府院 君)에 봉해지셨고 원주, 상주 두 고을의 수령(原尙兩州牧使)과 慶尙, 西海, 楊廣, 交州 等 四道의 按廉使를 歷任하였으며 大司憲에 在住時에는 『知非誤斷 皇天降罰』이라 立法綱하여 正法秩序하신 고헌공〔字(湛之), 號(苦軒)〕 하윤원(河允源) 선조님은 공의 고조부(高祖父)이시다.

公의 휘(諱)는 준(濬)이시고 사직공파 14世이신데 고려말 병부상서(兵部尙書) 및 황해도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하시고 두문동 72현으로 추앙받는 목옹공(木翁公) 휘(諱) 자종(自宗) 선조님께서 공의 증조부(曾祖父)이시다, 조선 태종(太宗 11년 辛卯) 1411년에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급제하시어 벼슬이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 大夫)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과 종1품 당상관인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판사(判事)에 이르신 대사간공(大司諫公) 휘(諱)결(潔) 선조님께서는 공의 조부(祖父), 통정대부(通政大夫)공조참의공(工曹參議公) 휘(諱) 금(襟) 선조님께서 공의 부(父)이시다. 공은 세종(世宗 6년 甲辰) 1424년에 출생(出生) 하시었고 성종(成宗 11년 庚子) 1480년에 제주판관(濟州判官)에 도임(到任) 하시어 성종(成宗 14년 癸卯) 1483년에 체임(遞任) 후 다섯 고을원님을 역임하시고 부사(府使)로 임명되셨으며 성종(成宗 18년 丁未) 1487년에 졸(卒)하시었다.

묘(墓)는 우산곡(牛山谷) 묘좌(卯坐)이고 상석(床石) 비갈(碑碣) 石人 등이 있다. 배(配)는 숙인(淑人) 단양(丹陽) 우씨(禹氏)이며 처부(妻父)는 봉사(奉事) 정노(貞老)이시다

【참고문헌】 정읍현읍지(井邑縣邑誌 ), 탐라관풍안(耽羅觀風案),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성종실록 20책 134권 8장 A면

부사공(府使公)의 아드님(子)은 15世 봉정대부(奉正大夫) 흥덕현감(興德縣監) 휘(諱) 응희(應羲)이시다. 묘(墓)는 우산곡(牛山谷) 손좌(巽坐)이고 상석(床石) 비갈(碑磁) 石人 등이 있다. 배(配)는 영인(令人) 안동(安東) 김씨(金氏)이시다. 부사공(府使公)의 손자(孫子)는 16世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내금위장공(內禁衛將公) 휘(諱) 윤종(潤宗) 자(字) 정윤(正潤)이시며 성종(成宗 15년) 갑진(甲辰) 1484년 3월 15일 출생하셨고 성품이 매우 청고하시어 항상 시와 술, 거문고와 비파로써 스스로를 즐기셨다(性好淸高 常以 詩酒 琴慈自誤). 명종(明宗 2년) 정미(丁未) 1547년 11 월 29일 졸(卒) 하셨다. 묘(墓)는 우산곡(牛山谷) 손좌(巽坐)이고 상석(床石) 비갈(碑磁) 石人 등이 있다. 배(配)는 영인(令人) 경주(慶州) 이씨(李氏)이시다.

문효공(文孝公)의 景泰 辛未譜 다음 155년뒤 모헌공(暮軒公)께서 두번째로 발간한 만력(萬曆) 병오보(丙午譜)를 보면 하집(下集)원편(原編)에 중훈공(中訓公) 후손(後孫)들이 등재되어 있고 참의공(參議公) 후손들은 하집 속편(續編)에 등재되어 있다. 중훈공(中訓公) 후손(後孫) 왈 원편(原編) 당위 형(兄)이고 속편(續編) 당위 제(弟)가 맞지 않느냐고 주장해온 사실이었다.

그러나 참의공(參議公) 휘(諱) 금(襟)선조께서 형(兄)이고 중훈공(中訓公) 휘(諱) 추(樞)선조께서 제(弟)가 된 기록을 살펴보면 부사공(府使公)의 손자(孫子)이신 내금위공(內禁衛公) 휘(諱) 윤종 (潤宗)의 墓表에 『河氏 世家 晉陽 결(潔) 遷于 楚山 生 이남(二男) 장왈(長曰) 금(襟) 生 七男 皆 顯達』 이란 墓表의 내용과 대사간공 (大司諫公) 先祖의 배(配) 淑夫人 密陽朴氏 世譜에 『河潔 文 參議 子 금(襟) 子 추(樞)』의 記錄이 존재하니 당위 참의공(參議公) 휘(諱) 금(襟)선조께서 형(兄)이고 중훈공(中訓公) 휘(諱) 추(樞)선조께서 제(弟)가 되는 것이 올바른 사실인 것이다.

府使晉陽河公諱濬之墓碑文

淨土山精氣聚靈之處牛山谷卯坐原의 四尺崇封은 晉陽河公諱濬의 衣履之幽宅이라. 貫籍晉陽河氏의 始祖는 麗朝司直公諱珍이니 爲 起世派祖라. 傳至元正公諱損字得濟號松軒하여 輸忠佐理功臣重大匡輔國崇祿大 夫로 封晉川府院君하고 西海道按廉使와 慶州府尹과 門下侍郞贊成을 歷任하고 崇德詞에 祭亨되니 文章德業이 炳耀하니 公의 五代祖라. 高祖는 諱允源字湛之號苦軒이니 恭愍王朝에 以典理總郞으로 討 紅巾賊에 克服한 功으로 封晉山府院君하고 原尙兩州牧使와 慶尙과 西海와 楊廣과 交州等 四道의 按廉使를 歷任하였으며 大司憲에 在住 時에 知非誤斷하면 皇天降罰이라 立法綱하여 正法秩序하였다. 有諱自宗字汝長號木翁은 曾祖니 奉翊大夫兵曹判書로 見麗運將 移에 國事多艱하매 守岡撲之儀하고 杜門隱居 하였다. 祖考는 諱潔字深亮이니 通政大夫司諫院大司練으로 端宗의 莊蔭之變에 被禍棄官하고 決退南下井邑舍하여 終老하였다. 考諱는 襟이니 通政大夫工曹參議로 臨津과 泰仁兩縣監을 歷任하고 封大練府院君이니 定省久曠하여 退歸湖庄하고 盡志體之養하였고 妣淑人保安林氏는襄陽府使諱穆의 女니 以婦德으로 有聞이라. 公生于一四二四年甲辰하니 天性活簡하여 不喜淳華하고 孝親順志하고 友愛塤篪러니 濟州通判에 遞歸連拜五官하고 卒于一四八七年丁未하니 亨年六十三歲요. 葬于井邑牛山谷卯坐原이라. 配淑人丹陽禹氏는 奉事諱貞老의 女로 生卒年月은 未詳이라. 墓는 同原雙兆有一男應羲는 奉正大府로 興德縣監하니 事載井邑紙라. 有一孫潤宗은 內禁衛요 曾孫有四하니 長孫은 無后하고 水原과 大海와 大水는 三將仕郞이라. 餘曾孫以下는 繁多不盡錄이니 呼鳴라. 今距公之世五百十餘年에 世代久遠하여 文行의 多逸로 生卒年月을 莫知其詳하니 可勝瑾哉라. 至今까지 墓道儀物이 尙此未遑하니 後孫等이 齊議鳩財하여 竪碑表阡코저할새 謁問請記하니 余難不文이나 追慕彌切에 感和하여 不敢終辭하고 按譜考傳以如右述之하니 曰忠孝詩禮가 兼全한 華閥이라 先世仁德이 蔭發後世라 鳳毛麟角이 門欄榮繁이라.

贈彼牛山하니 四尺崇封은 衣履幽宅이라. 貞珉篆刻이 尙此未遑이러니 今 焉竪石하니 封瑩維新하고 儀物斯張하니 千載玄宮이 一朝生光이라. 天慳地護하여 應無後映하니 英靈冥福이 永保與天하리라.

西紀二千一年辛巳三月二十三日

成均館典儀原古阜鄕敎典校 朔寧崔九範撰井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