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판공 하효명선조님 묘소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영당곡

이조참판공(吏曹參判公)하효명(河孝明) 13세손

 

참판공(參判公)하효명(河孝明)선생은 조선태종 4년(1403년)에 영의정 하연 선생과 정경부인 성주이씨(貞敬夫人 星州李氏)사이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선생은 어린시절부터 총명하고 기상이 늠름하여 집안 어른들과 이웃의 바램대로 큰 재목으로 성장할 자질을 지니고 계셨을 뿐 아니라 부친의 후광과 연관하여 세종 임금께서도 청년의 총명함과 뛰어난 기상을 가상히 여기시고 무예(武藝)에 힘쓸 것을 권장하시었다 한다
선생은 부모님과 나라님의 촉망을 한몸에 지니고 정진한 보람이 있어 무과에 나가 등과(登科)하시고 동반(東班)인 군자감(軍資監)부정(副正)벼슬과 서반(西班)인 훈련원부사(訓練院副使)벼슬에 오르셨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품계가 종4품인 조봉대부(朝奉大夫)이면서 종3품 부정벼슬의 실직(實職)을 맡은 것은 선생의 탁월한 식견이 인정되어 다른 사람들은 품계보다 낮은 행직(行職)도 맡기 힘든 때에 자기 품계 보다 높은 수직(守職)을 맡아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세종임금은 선생이 병조좌랑(兵曹佐郞)때에 특별히 별좌(別坐)를 제수하시고 근정전(勤政殿)을 보수하도록 특명을 내리신바 있거니와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으로 재직 하실때 에는 나라의 살림 살이가 넉넉지 못하니 흥천(興天)흥덕(興德)양사(兩寺)의 보수공사를 중지 할것을 건의하는 등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소신껏 직언(直言)을 서슴지 않으셨다
또 녹봉(祿俸)을 높여받기 위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니 징계하도록 상주(上奏)하는등 사리에 맞지 않는일을 바로 잡도록 충간(忠諫)하는 일을 서슴치 않으셨다 선생께서 승승장구 촉망을 받으며 벼슬이 높아 지시더니 아깝게도 겨우 39세로 요절(夭折)하셨으니 이때가 세종 신유1441년 5월 19일로 결국 아버님 문효공 보다 12년을 앞서 별세 하셨다  돌아가신 뒤에 막내 아드님 형조참판(刑曹參判)휘 맹윤(孟潤)의 증직 상신이 받아들여져 종이품인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吏曹參判)의 은총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배위 전의이씨(全義李氏)는 절제사(節制使)이승간(李承幹)의딸이며 개성부윤을 지내고 대제학(大提學)벼슬 에 계시던 이원무(李元茂)의 증손녀이고 문충공 하륜선생의 외손녀이다 선생이 일직 돌아가시지 않았던들 선고이신 문효공의 뒤를 이을 큰재목이 되었으리라고 믿는 후손들이 많음을 볼때 참으로 애석한일이 아닐수 없다
선생은 슬하에 6남2녀를 두셨는데 장자 휘 맹순(孟洵)은 일찍 돌아가시니 후사가 없으신데  문종(文宗) 임금께서 친히 문효공 할아버님의 문병을 오셨서 국사를 물으시고  또 집안에 무슨 한 되는 일이 없는가를 물으시니 문효공 할아버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나라가 태평하고 조야에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외람되어 성은을 입사와 영귀함이 지극하온데 무슨 한되는 바가 있으리이까 ?" 하시니 여러가지 위문의 말씀끝에 장손자 (맹순(孟洵)가 일찍 요절하셨 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경은 일국의 현상(賢相)인데 명문의 종손에게 어찌 관직(官職)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 라고 하시면서 종손(宗孫)에게 복산(福山)이라는 아명을 제수(除授)하고 별제(別提) 벼슬의 현감(縣監)을 제수 하시었다

둘째 휘 복산(福山)은 인동현감(仁同縣監)이요 셋째 휘 맹서(孟서)는 중훈대부행강령현감(中訓大夫行康翎縣監) 이며 넷째 휘 맹제(孟濟)는 장사랑(將仕郞)이고 다섯째 휘 맹식 (孟湜)은 통훈대부행자산군수(通訓大夫行玆山君守)요 여섯째 휘는 맹윤(孟潤)은 가선대부형조참판(嘉善大夫形曹參判)을 지냈다
선생은 위로 훌륭하신 명재상을 아버지로 모시고 좌랑공 휘 제명(悌明)과 연당공 휘 우명(友明)의 두분 아우와 아래로 아들6형제가 모두 벼슬길에 올랐으니 온 집안의 영광이 아닐수 없다  아버님 문효공 보다 먼저 타계하신 선생의 유택(幽宅)은 경기도 안산시 내장산에 538년간 안장되어 계셨는데 1979년 국가의 공업단지조성 사업 때문에 부득이 지금의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로  이장하게 되었다
선생의 유해는 선고가 계시는 소래산(蘇萊山)으로 천묘(遷墓)를 할수있었던 기회가 1980년 첫번째 이장때 와 1996년 의 두차례 있었으나 문중의 일부 지각없는 종인들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비록 소래산으로 천묘기회는 잃었으나 1998년 문중의 결의를 거쳐묘소의 사초공사(莎草工事)를 훌륭히 완료하고 전묘역을 깨끗이 단장한 것은 참판공파 전체 종인(宗人)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경기도 일원에 걸쳐 도시화가 날로 확장되고 있으나 먼 훗날에 가서 보면 천묘를 하지 않은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날이 올지도 모를일이다

묘소: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증이조참판공(贈吏曹參判公) 휘 효명(孝明)할아버님의 묘갈명(墓碣銘)

譯文
옛날 세종조의 명정승 문효공(文孝公)경재 하선생께서 좋은 아드님을 두셨으니, 행훈련원부사(行訓鍊院副使) 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휘 효명(孝明)이 그 분이다. 천품이 남달리 뛰어났고 위엄과 지략이 과인(過人)하였다. 가정의 교훈을 이어받아 일찍부터 세인의중망을 받으시니 세종께서 그 분의 높고 넓은 기질을 사랑하시어 무예(武藝)를 익힐 것을 권하시었기로 무과(武科)에 오르니 벼슬이 군자감 부정(軍資監副正)겸 훈련원부사(訓鍊院副使)이었고 품계(品階)가 조봉대부(朝奉大夫)이셨다. 공이 1403년에 출생하여 1441년에 돌아가시니 향년이 겨우 39세였다. 후에 아드님 휘 맹윤(孟潤)이 귀현(貴顯)하였으므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이조참판에 증직되셨다.

하씨 족보에 실린 공의 사적은 이것 뿐이니, 왕조 실록에 의거하면 1436년에 공이 사헌부 지평(持平)으로서 임금님께아뢰어 흥천사(興天寺) 흥덕사(興德寺) 두 절을 보수하는 일을 중지하기를 청하였음이 사실인즉, 처음에 문신(文臣)으로서 대관(臺官)이 되어 충정(忠貞) 직언(直言)의 풍기를 넉넉히 지니셨음을 알 수 있으되 불행히 오래 살지 못하여 그 포부를 크게 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뜻 있는 이가 애석하게 여기는 바다.그러나 댁에서는 이름난 아버님의 맏아드님 노릇을 하셨고 나가서는 밝은 임금이 총애를 받으셨고 벼슬에 있어서는 그 직분을 다하였음이 밝게 역사에 실려 있어 그 빛나는 광채가 지금까지 전해지며 또 아드님이 많은데 모두 벼슬에 올라 그 빼어난 청환(淸宦) 현직(顯職)을 지내고 높은 작위에 오르시니 공은 돌아가신 뒤에도 광영이 있는 지라, 90이 되도록  오래 살고도 이름을 세움이 없는 자들에 비하면 어떻다 하리요?
공의 후손들이 묘에 비석을 세우려 함에 상규(相奎), 재기(在琪)양군이 여러 친족의 뜻으로 나에게 와서 비문을 부탁하니 내 사양하지 못하여 삼가 이와 같이 쓰며, 세계 자손(世系子孫)을 부기(附記)하고 이어 명(銘)을 쓴다

하씨(河氏)의 관향은 진양(晋陽)인데 고려 사직(司直) 휘 진(珍)을 시조로 삼고 이후로 세대를 이어 융성하였다. 고조(高祖)님 휘는 집(楫)인데 대광보국 숭록대부 진천부원군 원정공(元正公)이요 증조님 휘는 윤원(允源)인데 대광부국 숭록대부 진산부원군이요, 고조님 휘는 자종(自宗)인데 봉익대부 병조판서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좌의정 영경연사(大匡輔國崇祿大夫左議政領經筵事) 이시요, 황고(皇考)님 휘는 연(演)인데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領議政)곧 경재(敬齎)선생이시다.
선비(先비)님 정경부인(貞敬夫人)은 전의 이씨(全義李氏)인데 절제사(節制使) 휘 승간(承幹)의 따님이시다. 육남 중 큰아드님 맹순(孟洵)은 현감 복산(福山)도 현감 맹서(孟서)도 현감(縣監) 맹제(孟濟)는 장사랑(將士郞) 맹식(孟湜)은 군수 맹윤(孟潤)은 형조참판을 지내셨다.
복산의 아드님은 징(澄) 맹서의 아드님은 심(심) 탄(灘) 맹제의 아드님은 호성(好成) 치성(致成)맹식의 네아드님은 지(沚) 회(澮) 정(汀) 강(江) 맹윤의 네 아드님은 계조(繼祖) 계증(繼曾) 계선(繼先) 계운(繼雲)이다. 이하 많은 분은 다 기록 하지 못하는 바이다. 공의묘는 경기도 안산 내장산 간좌(內藏山艮坐)에 있는데 정부인(貞夫人)과 합봉되어 있다 이 역사(役事)에 시종 애쓴 분은 19세손 태운(泰雲)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 하씨는 우리나라의 혁혁한 문벌인데

 공의 대에 이르도록 면면히 현달하였네,

 선대를 이어 후손에게 물려 주니,

 현저함이 저절로 두드러졌네.

 한퇴지(韓退之)의 말마따나 뉘 요절(夭折)하였다 하리요?".

 

  조선왕조실록 

  참판공 諱 효명(孝明)할아버님의 기록

 세종15년 7월12일(계해)

세종 61권 15년 7월 12일 (계해) 001 / 근정전 추녀머리에 덮을 기와에 관해 말하다

상참을 받았다. 임금이 대언들에게 말하기를,

“근정전 추녀머리가 비로 인해서 무너졌으니 마땅히 고쳐 덮게 하여야겠는데, 청기와[靑瓦]를 구워 만들자면 그 비용이 매우 많으므로 아련와(牙鍊瓦)를 구워서 덮을까 한다. 그런데 본국 사람은 범사에 빨리 하고자 하여 정밀하게 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정밀하고 좋게 구워서 비가 새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하겠는가.”

 하니, 안숭선과 김종서가 아뢰기를,

“청기와를 구워 만드는 것이 상책이 되겠사오니, 그 어렵고 쉬움을 시험해 본 연후에 정하기로 할 것이오며, 만약 아련와를 정밀하게 구워 만들려면 제조(提調)와 별좌(別坐)를 더 정해서 책임지고 만들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좇아 즉시 병조 판서 최사강(崔士康)과 공조 판서 조계생(曺啓生)에게 명하여 별요(別窯)와 동서요(東西窯)의 제조를 삼고, 판군기감사 이견기(李堅基)·선공 정 서인도(徐仁道)·전 소윤 이호(李護)·좌랑 하효명(河孝明)으로 별좌를 삼았다. 숭선이 또 아뢰기를,

“제학 정인지·부교리 유의손 등으로 하여금 집현전에 출근하여 지리를 강습하게 하시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단순히〉 전하의 사사일이 아니오니 이 사람들로 풍수학 제조·별좌를 삼고, 영의정 황희로 도절제사를 삼으며, 전 대제학 하연으로 제조를 삼아서, 전심으로 강습하게 하면 진실로 국가에 도움이 있을 것이오며, 풍수학도 역시 밝아질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 집 49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건설-건축(建築)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세종 77권 19년 4월 19일 (무인) 004 / 사헌부에서 서침을 벌하기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처음 첨지중추원사 서침(徐沈)이 첫봄 월록(月祿)2731) 을 받지 아니하고 영해 부사(寧海府使)로 나갔는데, 의정부에서 나이가 늙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에 적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써 파하기를 계청하므로, 침이 장차 부임하려고 가는 길에서 이를 듣고, 드디어 성주 사택에 돌아가서 그 사위 남궁석(南宮石)으로 하여금 상언하기를,

“중추원에서 녹을 받지 아니하고 부임하였으니, 받지 아니한 녹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이를 듣고 이문하여 탄핵하니, 답하기를,

“중추사가 아직 바뀌지 아니하였고, 또 전년의 흉년이 성주가 우심하여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위가 이에 말을 올린 것이다.”

하매, 헌사에서 아뢰기를,

“서침은 별다는 재주와 덕이 없는데도 벼슬이 당상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더욱 근신할 것이어늘, 벼슬이 바뀐 뒤에 미루어 녹을 보고자 하여 외람함을 무릅쓰고 말을 올렸으니, 그 탐오(貪汚)하고 염치 없음은, 선비의 풍습을 더럽힘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청컨대, 법으로 처치하옵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지평 하효명(河孝明)이 아뢰기를,

“서침이 북을 쳐서 말을 올려 법을 어기고 녹을 받고자 하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전일에 죄를 다스리기를 계청하였으나, 윤허함을 입지 못하여 신 등은 실망하였는데, 근래에 또 여덕윤(余德潤)이 경기 경력(京畿經歷)이 파면된 뒤에 또한 녹을 받는 일로써 북을 치니, 사풍(士風)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장래를 경계하기 위하여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당상관을 어찌 이 작은 일로써, 죄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효명이 또 아뢰기를,

“이미 당상관이 되어 염치가 없으면 더욱 징계함이 마땅합니다. 또 녹을 받는 일로써 북을 치는 것은 서리(胥吏)나 천례(賤隷) 및 향화인(向化人)의 할 바이거늘, 어찌 당상관으로서 감히 이 일을 하오리까. 조정 관리가 탐하고 더러워 풍습을 이룸이 실로 이에 말미암을 것이니, 이를 두고 죄주지 않으면 폐를 장차 구할 수 없사오니, 엎드려 죄주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4 집 6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인물(人物) / *사법-재판(裁判)

[註 2731]월록(月祿) : 월급. ☞  

세종 78권 19년 7월 28일 (병진) 003 / 하효명이 흥천사·흥덕사 수리의 증지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사헌 지평 하효명(河孝明)이 아뢰기를, 

“흥천사·흥덕사 두 절의 수리를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4 집 94 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