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선(河繼先) 15세손
조선 왕조실록 중종
71권,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7월 11일(임술) 4번째기사 소세양을 동지중추부사에, 오세한(吳世翰)을 경상우도 절도사에, 박호(朴壕)를 형조 판서에, 홍언필(洪彦弼)을 사헌부 대사헌에, 윤안인(尹安仁)을 집의에, 상진(尙震)과 황헌(黃憲)을 장령에, 채무역(蔡無?)을 지평에, 김희열(金希說)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에, 하계선(河繼先)을 사간원 헌납에, 박세옹(朴世?)을 정언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7책 313면
중종
71권,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8월 5일(병술) 1번째기사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7책 316면
중종
72권, 26년(1531 신묘 / 명 가정(嘉靖) 10년) 12월 3일(임오) 4번째기사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7책 348면
중종
72권, 27년(1532 임진 / 명 가정(嘉靖) 11년) 2월 2일(신사) 1번째기사 “사치의 폐단에 대해서는 예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치의 폐해가 천재(天災)보다 심하다.’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치의 풍습이 근래에 더욱 심해져서 서인(庶人)들조차 의복과 음식을 비할 데 없이 분수에 넘치게 하고 있으니, 법사(法司)가 엄히 금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치의 일은 경연(經筵) 때마다 대신이 말하였으므로 외방 사치의 폐단에 대하여 이미 유지를 내렸다.” 하였다. 중종 73권,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1월 25일(무진) 2번째기사 강현·하계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현을 성균관 대사성에, 하계선(河繼先)을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였다 중종 80권, 30년(1535
을미 / 명 가정(嘉靖) 14년) 7월 2일(신유) 2번째기사 【태백산사고본】
중종
80권, 30년(1535 을미 / 명 가정(嘉靖) 14년) 9월 27일(을유) 6번째기사 한순령(韓舜齡)을 청천위(靑川尉)에, 한윤창(韓胤昌)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에, 하계선(河繼先)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에, 이이(李?)를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소봉(蘇逢)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김윤석(金潤石)을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에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중종
90권, 34년(1539 기해 / 명 가정(嘉靖) 18년) 4월 8일(을사) 5번째기사 문위사(問慰使)【평양의 산대 놀이 때 불이 나서 천사가 놀랐으므로 상이 승지를 보내어 위문하였다.】 우부승지 하계선(河繼先)이 복명하고 서계하기를, “6일 2경에 보산관(寶山館)에 도착하니 천사는 이미 취침 중이었기 때문에 배알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튿날 해뜰 무렵 두 사신이 대청에 나와 앉았기에 신이 예를 행하고 이어 아뢰기를 ‘산대놀이 때의 실화로 두 대인들께서 놀라셨다는 말을 전하께서 들으시고 신으로 하여금 문안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신 뜻을 고하자 두 사신이 ‘매우 감사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신이 또 고하기를 ‘전하께서는 두목들이 힘을 다해 불을 껐다는 말을 들으시고 변변찮은 물품【흰 모시 1백 10필이다.】을 보내 셨습니다.’ 하자 두 사신은 서로 돌아보고 웃으면서 말하고는 이어 신에게 ‘어찌하여 물품이 사람 수【두목은 94인이다.】보다 많은가? 우리들이 이미 상을 나누어 주었소.’ 했습니다. 신이 ‘전하께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불을 껐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것으로 뜻을 전하시려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두 사신은 두목들을 불러 섬돌 위에 열지어 꿇어앉히더니 한 사람에게 한 필씩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는 수행한 공이 있거나 불끄는 데 수고한 자들, 부엌일 하는 사람 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말하기를 ‘내 자제(子弟)는 계속 내 옆에만 있었기 때문에 불을 끈 일과는 무관하나 국왕의 후의를 보이기 위하여 아울러 나누어 주었소.’ 하였습니다. 안남국(安南國)에 사신을 보낸 일에 대해 이화종이 상사의 자제에게 물으니 ‘급사중(給事中) 두 사람을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접사가 신에게 청하기를 ‘천사는 으레 주군(州郡)에서 5리쯤 되는 곳에 오면 조서를 용정(龍亭)에 안치하고 즉시 말을 탈 것이니, 입경하는 날에는 잘 길들인 말에 안장을 갖추어 나와 기다리시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천사가 탈 말은 길들여진 좋은 말을 가리도록 하여 안장을 갖추어 나가 기다리는 것이 옳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8책 270면
중종
91권, 34년(1539 기해 / 명 가정(嘉靖) 18년) 9월 13일(정미) 1번째기사 계복(啓覆)을 청리하였다. 승지 하계선(河繼先)이 전옥서(典獄署)의 죄수인 사노(私奴) 옥환(玉環)에 대한 추안(推案)을【주인 윤형(尹珩)에게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라고 욕하였으므로, 교대시(絞待時)로 조율되었다.】 아뢰어 삼복(三覆)을 끝냈다. 상이 이르기를, “이 공사(公事)가 어떠한가?” 하였다. 영사 김극성이 아뢰기를, “옥환은 처음에는 이응규(李應奎)의 종이었으나 그 뒤에 윤형의 종으로 넘겨졌습니다. 옥환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윤형이 자기의 종이라 하여 잡아왔으니 마땅히 공손하고 온순하게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도 도리어 욕을 했으니, 그 완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공사에 의하여 조처하라.” 【태백산사고본】
진주성에서 순절하신 하계선(河繼先)이라는 분은 시랑공 후손 이다 아래의 繼先선조님의 대한 상소문은 연대가 안맞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계선선조님은 1470년생으로 만약에 임진란에 참여 하셨다면 연세가 100세가 헐신 넘었으며 신이복이라는 분이 이름이 똑같으니까 잘못알고 상소를 올린걸로 보인다 진양속지 제3권/충의(忠義) ○하계선(河繼先) : 본관이 진양(晉陽)이니 유생으로서 촉석성(矗石城)에서 순절했다. 호조좌랑(戶曹佐郞)을 추증하고 창렬사(彰烈祠)에 모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주목편에 실림---- 하계선(河繼先) 유생인데, 호조 좌랑에 추증되었다. 최언량(崔彦亮) 본관은 삭녕(朔寧)이며
유생으로 호조 좌랑에 추증되었다. 고종후(高從厚) 고경명(高敬命)의 아들로 의병 복수장이다. 벼슬은 임피 현령 증 이조 판서이며 시호는
효열(孝烈)이다. 이잠(李潛) 무과 출신으로, 적개의병장이다. 이숭인(李崇仁) 본관은 송경(松京)이며 무과 출신으로, 벼슬은 김해 부사 증 호조
판서이다. 성영달(成穎達) 본관은 창녕이며 무과 출신으로 벼슬은 경상 우병사이다. 윤사복(尹思復) 본주의 군관인데 벼슬은 첨정 증 호조
참의이다. 이인민(李仁民) 자는 자원(子元)이며 이준민의 아우이다. 유생으로 호조 좌랑에 추증되었다. 손승선(孫承善) 의병대장으로 호조 좌랑에
추증되었다. 정유경(鄭惟敬) 벼슬은 주부이다. 김태백(金太白) 벼슬은 수문장이다. 박안도(朴安道) 유생으로 호조 좌랑에 추증되었다. 양제(梁齊)
선무랑이었다. 이상은 선조 계사 6월에 본주에서 전사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119권, 48년(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10월 28일(기축) 1번째기사 장령 신이복이 고 군수 신초 등의 공이 곽재우와 같다고 상소하다 장령 신이복(愼爾復)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하계선은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증손(曾孫)으로 문장과 덕업(德業)이 한 세대에 추중(推重)된 자로서 마침 왜적(倭敵)이 창궐(猖獗)할 때를 당하여 김시민(金時敏)·장윤(張潤)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진양(晉陽)을 지켰는데, 성이 함락되기에 미쳐서 같은 때에 순국(殉國)하였습니다. 그 정충 대절(精忠大節)은 이미 조종조에서 정포(旌褒)하고 사당(祠黨)을 지어 제향(祭享)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증시와 증직에 있어서 마땅히 차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시민에게는 특별히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을, 장윤에게는 병조 판서를 추증하였으면서 하계선만이 유독 이 예에서 누락되었으니 실로 영남의 사민(士民)들이 지금까지 애석해 하는 바입니다. 조방 역시 왜적의 난을 당하여 곽재우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고 적봉(賊鋒)을
저지하여 승리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난리가 끝난 후 향당(鄕黨)에서 그의 충의(忠義)에 감복해 장차 조정에 아뢰어 포상하려 했는데, 조방이
정서(呈書)를 빼앗아 중지시켰기 때문에 은전을 입지 못하였으나 사적이 방책에 실려 있습니다. 인하여 죽었는데 포증(褒贈)하는 전례가 없으면 이
역시 크게 충(忠)을 권장함에 있어서 흠이 되는 한 부분입니다. 나주 목사(羅州牧使) 서유상(徐有常)은 일찍이 이천(利川)에 재직하면서
포흠(逋欠)의 숫자가 많아서 대언(臺言)이 준엄하게 일어나 도신(道臣)이 이미 견책을 받아 파직되었으면 서유상의 죄범(罪犯) 역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의 스스로 처신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미 큰 사면(赦免)을 겪었다고 하여 편안하게 부임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서유상에게
파출(罷黜)하는 법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답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