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비명(神道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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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비명(神道碑銘)

신도비명(神道碑銘)

 신도비명(神道碑銘)
 

문효공(文孝公) 휘(諱) 연(演)선조님 신도비명(神道碑銘)


 tlsehaud.jpg옛날 조선의 단종(端宗) 계유년 一四五三年 八月 十五日 신해에 의정부 영의정(領議政) 경재(敬齊) 하선생(河先生) 연(演)이 별세하니 그해 十月에 인천 소래산 감좌(坎坐)에 장사하였다. 史官이 논(論)하기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있으면서 치사(致仕)한 하연(河演)이 별세하였다. 하연의 자(字)는 연량(淵亮)이며 진주인(晉州人)이다. 병자년 식년과(式年科)에 급제(及第)하여 봉상시(奉常寺) 록사(錄事)에 보직되었다가 다시 선발되어 직예문관(直藝文館)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이 되었다. 여러번 승진하여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에 이르렀고 또다시 발탁되어 승정원(承政院) 동부대언(同副代言)에 제수되었다.

이때 太宗이 河演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기를 “卿이 이 직위에 이른 까닭을 아는가? 하고 물으니 하연(河演)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태종(太宗)이 말씀하기를 卿이 대관(臺官)으로 있을 때에 어젓하게 매사를 잘 처리하므로 내가 그때 卿을 알아보았노라.”고 하였다. 세종(世宗)이 즉위하자 지신사(知申事)에 제수되었는데 그 당시는 국가에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河演은 조심스럽게 太宗과 世宗사이를 잘 주선하여 두 분의 은총이 융숭하였다. 예조판서(禮曹參判)에 제수되었고 곧 대사헌(大司憲)으로 승진하였는데 이때 불교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폐단을 상소하였더니 世宗은 이를 받아드려 조계종 등 일곱 종파를 혁파하고 선(禪)․교(敎)의 두 종파만 두게하였으며 아울러 모든 고을의 사찰과 토지를 줄였다.


그후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는데 무고한 사건으로 파직되어 천안군에 귀향갔으나 얼마후 임금이 불러들여 병조참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제수되었다. 곧 이어 형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의정부참찬겸(議政府參贊兼) 판이조사(判吏曹事)에 전보되었다. 여러번의 승진을 거쳐 좌찬성과 좌의정이 되었고 나이 칠십세에 궤장(几杖)을 하사받았으며 급기야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文宗이 등극하여 대자암(大慈菴)을 중수하려고 하니 河演은 불가함을 고집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재임시 고령을 이유로 수차 상감에게 물러날 것을 간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가 신미년(一四五一)에 노환으로 치사(致仕)하였으며 유명(遺命)으로 불사(佛事)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향년이 七十八세이다.


성품이 간결하였으며 부모를 효성(孝誠)으로 섬기고 일족과 인(仁)으로 화목하였으며 친구를 버리지 않고 경조를 빠트리지 않았다. 글읽기와 시(詩)읊기를 좋아하였으며 가산에 힘쓰지 않고 성색(聲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집안에선 화목하고 관아(官衙)에서의 일처리에는 밝게 살펴 힘썼으며 새로운 일 일으키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양친이 함께 연세가 팔십이었는데 마음으로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또한 구경당(具慶堂)을 지어 세시(歲時)와 복일(伏日) 랍일(臘日)에는 반드시 잔치를 열어 장수를 빌었다. 이에 남들이 모두 영화롭게 여겼으며 그 일을 노래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부모가 별세하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사당에 고하였고 또한 구경당(具慶堂)은 부모가 거처하던 곳이므로 해마다 지붕을 수리하여 명칭을 고쳐 영모당(永慕堂)이라 하였다. 이에 자질(子姪)들이 기와로 고쳐 얹을 것을 청하니 河演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부모가 거처하시던 곳을 어찌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묘당(廟堂)에 있은지 전후 二十年동안 사대부를 예의로 접하였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개인적인 방문은 받지 않았다. 또한 시종토록 매사에 신중 법집행도 흔들리지 않았으니 태평한 시대의 수문재상(守文宰相)이라 할만하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니 학문에 힘쓰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文)이요 자상하고 부모를 아끼는 것이 효(孝)이다 라고 하였다.


선생은 고려의 우왕(禑王) 병진년 (一三七六) 八月十三日 을미에 진주의 니구산(尼丘山)아래 여사촌(餘沙村) (지금의 산청군 단성면)에서 탄생하였다. 계보를 살펴보면 진천부원군(晉川府院君)에 봉해지고 시호가 원정(元正)인 송헌(松軒) 집(楫)이 증조부이고 조고는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봉해진 고헌(苦軒)윤원(允源)이며 선고는 군부상서(軍部尙書)로 좌의정(左議政)에 증직된 목옹(木翁) 자종(自宗)이다.

선비는 정경부인 진주정씨(鄭氏)로 이조판서 정우(鄭寓)의 따님이다.

배위는 정경부인 성주이씨(李氏)이니 개성윤(開城尹) 존성(存性)의 따님이며 三男二女를 두었다. 아들 효명(孝明)은 군자감부정증참판(軍資監副正贈參判)이고, 제명(梯明)은 예조좌랑(禮曹佐郞)이며 우명(友明)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다. 사위는 부윤(府尹) 유경생(柳京生)과 감찰(監察) 김맹염(金孟廉)이다. 효명(孝明)의 아들은 인동현감(仁同縣監) 복산(福山)과 강령현감(康翎縣監) 맹서(孟湑)과 장사랑 (將仕郞) 맹제(孟濟)와 자산군수(玆山郡守) 맹식(孟湜)과 형조참판(刑曹參判) 맹윤(孟潤)이며 사위는 감사(監司) 박서창(朴徐昌)과 감찰 안수담(安秀聃)이다. 제명(悌明)의 아들은 예빈사판관(禮賓寺判官) 중호(仲浩)이며 사위는 목사(牧使) 문수덕(文修德)과 생원(生員) 정승현(鄭承賢)이다. 우명(友明)의 아들은 선략장군용양위호군(宣略將軍龍驤衛護軍) 철석(哲石)과 옥과현감(玉果縣監) 철행(哲行)과 내금위(內禁衛) 철년(哲年)과 참판(參判) 철원(哲原)이며 사위는 서명원(徐命源)이다. 증손과 현손들은 많아서 기록하지 못한다.

선생은 고려 공양왕(恭讓王) 기사년에 포은(圃隱) 정선생(鄭先生) 몽주(夢周)에게 가서 공부를 시작하여 조선조 태조(太祖) 병자년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다시 문과(文科)에 올랐다. 정축년에 봉상시 녹사와 직예문관이 되었으며 이해 가을에 처음으로 경성의 주동(鑄洞)에 살게되었다. 이로부터 벼슬길이 크게 형통하여 내외를 출입하며 청요(淸要)의 직위를 역임하였다. 그리하여 지위와 덕망(德望)이 함께 높았고 수와 복(福)을 겸하였으니 온 세상에서 견줄 자가 없었다.

일찍이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있을 때 지답(紙剳)의 진상 겸 금은(金銀)의 세공(歲貢) 감면을 요청(要請)하는 일로 명(明)나라에 갔었다. 경상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되어서는 임금의 명(命)을 받들어 《慶尙道地理志》를 편찬하였다. 또 명(命)을 받아 《四書五經大全》과 《性理大全》등의 책을 인출하였다. 형조판서로 있을 때는 정승 허조(許稠)와 함께 임금의 명을 받아 《오예의(五禮儀)》를 편찬하였다. 을축년에는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정묘년에는 문과(文科)의 독권관(讀卷官)이 되어 李承召등 三十三名을 급제시키고 그해 가을에 또 전시(殿試)의 독권관이 되어 姜希孟等 二十五人을 시켰고 또 중시(重試)의 독권관이 되어 成三問등 十九人을 급제시켰다. 신미년 여름에 다시 문과(文科)의 독권관(讀卷官)이 되어 홍응(洪應) 등 四十名을 급제시켰는데 모두 일세의 영걸들이었다.

선생(先生)이 저술(著述)한 바 있는 시문(詩文)은 남아있는 것이 많지는 않으나 유집오책(遺集五冊)이 세상에 간행되었다. 이를테면 평안감사로 있을 때의 시(詩) 三十句와 자경잠(自警箴) 및 척불소(斥佛疏)와 경상도 지리지의 서문 등의 글은 모두 전해질 만한 글이다. 갑술년에 세자사부(世子師傅)의 옛 은혜로 文宗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세조(世祖) 계미년에는 청백리(淸白吏)에 녹권되었으며 충효문(忠孝門)을 세웠다. 정해년엔 영당(影堂)을 세웠는데 그후 선조 무신년엔 이 영당을 합천의 야로(冶爐)에 옮겨 세웠다. 광해군(光海君) 을묘년에 타진당(妥眞堂)이 사액(賜額)되고 인조(仁祖) 갑자년엔 합천의 신천서원(新川書院)이 건립되었다. 숙종 무자년에 문의의 우록서원(友鹿書院)이 건립되고 무술년엔 진주의 종천서원(宗川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정조(正祖) 병오년에 장연의 반곡서원(盤谷書院)이 건립되고 순종(純宗) 신사년엔 무주의 백산서원(栢山書院)이 건립되었다. 이렇듯 전후 수백년동안에 국인들이 선생들 우러러 모신 것이 지극하다고 말 할만하다.


일찍이 선생께서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순시차 남원(南原)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는데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슬프다! 나의 다섯 손자가 액운을 당해 그대의 반찬거리가 되게 되었는데 바라건데 살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잇따라 시(詩)를 읊기를 아홉 번 용문산에 오르고 세 번 큰 바닷물을 마셨다. 용이 되기 전에는 목숨을 장유자(張孺子)에게 맡긴다 라고 하고 물러갔다. 선생이 잠을 깨어 물어보니 과연 다섯 마리의 잉어가 도마에 오르게 되었으므로 즉시 연못에 놓아 주었다. 이윽고 연못위에 갑자기 구름이 생기고 소리가 나더니 얼마 후엔 황용(黃龍)이 굼틀거리며 나타났다.


그 황용은 큰 발톱과 비늘이 있고 하얀 수염과 검은 뿔이 있었으며 마치 절하여 사례하는 형용을 하였다. 신물(神物)도 감동하는 것이 이같은 바가 있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산동에 비석을 세워 특이한 바를 기록하였다. 이제 그의 후손들이 전국의 사림들과 함께 소산서원(蘇山書院)을 묘소 아래 창건하고 제사를 받들게 되었다. 잇따라 염려하기를 묘도(墓道)에 아직까지 신도비가 없으며 옛날에 새긴 정승 남지(南智)가 지은 묘지(墓誌)는 옛날 법도(法度)가 되지못함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후손 鳳奎 義泓과 방손 有楫이 나에게 명(銘)을 부탁하므로 내가 이씨왕조의 실록(實錄)과 선생의 문집중 중요한 부분을 취하여 서술하였다. 이어서 명을 지었으니 그 내용은


아! 경재옹이여 밝은 시대의 진실한 忠臣이었네.

강산의 정기 받아 빙옥(氷玉)같은 정신이었네.

포은(圃隱)의 문하생이요 황희(黃喜)와 허조(許稠)의 동료였네.

옛 시대와 멀지 않아 온전한 천성을 얻었네.

셋 임금의 넓고 두터운 은혜 그 한 몸에 모이었네.

대간(臺諫)으로 있을 때는 곧은 말을 명백히 아뢰었고.

의정부 재임 이십년은 조심하고 정성 다 하였네.

여러번 과거장의 시험관이 되어서는 걸출한 많은 선비 뽑았네.

학문에 힘쓰고 묻기를 좋아하며 자애롭고 부모(父母)를 아꼈네.

옛 친구를 잊지 않고 일족과 인(仁)으로 화목하였네.

글 읽기와 시(詩)읊기를 좋아하고 옛날 글을 정성스레 따랐네.

성색(聲色)을 멀리 하고 사사로운 방문을 거절했네.

구경당(具慶堂) 위에는 좋은 술향기 넘쳐나고

시(詩) 읊고 문장엮어 칭송하는 좋은 손님 가득하였네.

띠지붕을 기와로 바꾸지 않고 검소한 진실을 보전했네.

임금도 아름답게 여기고 여러번 좋은 말씀 내렸네.

충효(忠孝)와 청백(淸白)으로 세운 정여(旌閭) 높고도 높네.

종묘(宗廟)에 배향되니 스승 은혜 따름이었네.

사민(士民)들이 함께 우러르니 백세토록 없어지지 않으리라.

고을마다 사당세워 보답의 제사가 끝이 없네.

생각컨데 이 소산(蘇山)은 유적이 간직된 곳 송지(松芝)는 무양(無恙)하나 옛 비(碑)는 마멸되었네.

그윽한 묘도(墓道) 이 비석을 깎아 세웠네.

사관(史官)이 말한 사실을 근거로 내가 상세히 기술하였네.

어찌 후손들만 감개가 새로우랴.

이 곳을 지나는 자는 공경심이 일어나 선민(先民)을 생각하리!


문학박사(文學博士) 진성(眞城) 이가원(李家源) 역찬(譯撰)

                

 

行狀


公諱演。字淵亮。晉州人也。自少聰明好學。年二十一丙子。俱中生進試。仍登丙科第四人及第。屢遷藝文修撰,門下注書。轉吏,兵曹郞。陞司憲掌令,執義。世子左右文學。善詩律好吟詠。至忘寢食。又善書。搢紳之求詩者。非河文學作而書之。不可也。丁酉。擢拜同副代言。太宗執公手曰。卿知所以在兹乎。公對以未知。太宗曰。曩卿在臺獨奏。克揚憲職。予於此時乃知卿也。世宗受內禪。拜知申事。時國家多事。公小心謹愼。周旋其間。兩上際遇交隆。賞賜稠重。008_476c太宗欲爲世宗設嘉禮。 有闕文 傳上王旨失禮。公杜門待罪。遂坐罷。太宗知其無他。不許。永樂十八年庚子正月日。拜禮曹參判。公以進紙箚兼請免。金銀赴京師。公陛辭請曰。朝廷若問代以何物。對之如何。太宗曰。國家選擇而使卿。在卿專對。二十一年三月日。拜大司憲。請誅孟 有闕文。彈擊士大夫貪淫者。又惡浮屠。與同僚上疏。略曰。竊惟瞿曇棄君父辭爵位。斷髮居山。歷代酷信。廣立精舍。施土田納臧獲。至我太宗有闕文。誠曠古所未有之盛典也。獨試選爵秩土田奉養之弊。尙循古習。中外分屬田一萬008_476d一千一百餘結。竊謂同胞赤子未免餓莩。遊手緇流。又何給田以優其養乎。昔唐高祖惡沙門。京師只留寺二所。諸州各留一所。餘皆罷之。以天下之大。四海之富。尙且如此。況我國壤地褊少。豈宜多置寺宇。濫屬土田乎。伏望殿下善繼太宗之志。排斥異端之事。於京師只留二所。各道各不過二三所。仍罷試選之法。勿下僧職之批。疏上。下其議。時大臣亦以爲革之宜。上是其議。幷曹溪,華嚴七宗。合爲禪,敎兩宗。京外只留三十六寺。量給田土。餘悉罷之。宣德二年丁未八月日。拜平安道觀察使兼平壤府尹。以008_477a事罷。謫守天安郡。公再受郡寄。爲政廉平。皆有遺愛。四秉節鉞。以愛民除弊爲先。翌年。召還于京。宣德四年己酉四月日。拜兵曹參判。六年辛亥六月日。拜藝文館大提學。丁外憂居廬。八年癸丑。服闋。拜三軍都鎭撫。掌禁府。同年十二月日。復除爲大司憲。未久丁內艱。公事父母甚孝。自少色養。滫瀡甘旨之奉。朝夕定省之禮。未嘗少廢。以所居室稍遠於親側。就居敦義門外。二親年俱八十。凡所以悅親心者。靡所不至。作具慶堂。歲時佳節。必奉觴稱壽搢紳榮之。至爲歌詠其事。親歿。居喪盡禮。出入必告祠堂。具慶。先公008_477b所處之堂。蓋以茅茨。歲加修葺。改額永慕。子姪請易以瓦。公嘆曰。先人舊居。豈可改也。亦足以使吾後世法先人之儉也。正統九年甲子閏七月日。拜左贊成兼承政院都承旨。歷仕諸曹。入贊巖廊。盡心奉公。重惜名器。務省宂費。謀議大政計慮深密。言語精當。輒稱旨。由是眷倚俱隆。公凡處事。無大小計之於未爲之前。慮之於已行之後。未嘗少置。公可謂憂國如家者矣。十年乙丑正月日。拜右議政。是年公年七十。賜几杖。十二年丁卯正月日。拜左議政。爲文科殿試讀卷官。取李承召等三十三人。秋又拜讀卷官008_477c者再。典貢擧取姜希孟等二十五人。重試取集賢殿修撰成三問等十九人。景泰元年庚午。文宗卽位。欲重修大慈庵。公固執不可。以大臣議不同。竟未之果。秋。掌試取權擥等三十三人。是年拜領議政府事。公老疾乞退者再。皆不許。二年辛未夏。拜讀卷官。取洪應等四十人。又以老疾乞解機務。以領議政仍令致仕。今上卽阼。特拜公季子友明僉知中樞。重公也。家居二年。疾轉甚。癸酉八月十五日辛亥。卒于正寢。享年七十八。訃聞。上輟朝三日。致賻賜祭。命官庀葬事。贈諡文孝公。以遺命不作佛事。公恬008_477d簡剛明。風儀端雅。事親以孝。睦族以仁。故舊不遺。慶弔不廢。不務家產。不畜聲色。閨門之內雍雍如也。鷄鳴而起。正衣冠向闕而坐。左右圖書淡如也。人有求詩。欣然輒援筆書之。詩思筆法。老而尤絶。蓋其天才也。公性好古事。皆以古人自期。禮接士大未。門無停客。然久掌銓選。不喜私謁。至有論斥之者。凡言於上前及上所言。未嘗與妻子言。久在政府。執法不撓。終始謹愼。可謂昇平守文之相也。公配貞敬夫人李氏。奉翊大夫忠勤翊戴輔理功臣重大匡開城尹存性之女。星山人也。生三男二女。長軍資副正孝明。008_478a次佐郞悌明。末子同知中樞友明。女長適府尹柳京生。次適察訪金孟廉。孫曾內外百餘人。不可盡記。先世積累之德。大發於公。學問精深。文章典雅。爲世推宗。蘭玉滿庭。垂裕後昆。誠今古罕聞。浮雲當貴。特其餘事。自非源遠根深者。其能若是乎。天順癸未九月下澣。表再從姪晉山姜希孟謹狀。

 

 

행장(行狀)

공(公)의 휘(諱)는 연(演)이요, 자는 연량(淵亮)인데 진주사람이다. 젊었을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나이가 이십 일세 되던 병자(一三九六년)에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하고, 이어 병과(丙科 제 사인(第四人)으로 급제하여 여러 번 승진되어 예문수찬 문하주서로써 이조.병조랑에 전직하였다. 그 후 사헌부 장령 집의, 세자 좌우문학(世子左右文學)에 승진하였다. 시를 잘 짓고 읊기를 좋아하여 침식(寢食)을 잊어 버리기도 하고, 또 글씨를 잘 써서 사대부 중에 시를 요구하는 자가 하 문학(河文學)이 지어서 직접 쓴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였다. 정유(一四一九년)에 동부대언(同副代言)에 발탁되었는데 태종 대왕이 공(公)의 손을 잡고 경(卿)이 이 자리에 온 것을 아는가 하였다. 공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니 태종 대왕이 말하기를「경(卿)이 사헌부에 있을 적에 그 직책을 잘 하였기에 내가 이 때에 경을 알아 보았다」하였다.

 

세종대왕이 선위(禪位)를 받자 지신사(知申事)를 시켰다. 그 때에 국가에 일이 많았다. 공이 조심하여 그 중간에서 주선하였으므로 두 임금께서 대우가 융숭하여 상품을 내리심이 잇따랐다. 태종 대왕이 세종 대왕을 위해 가례(嘉禮)를 베풀고자 하셨다. (빠진 글이 있음) 상왕(上王)의 뜻을 전하면서 실수된 일이 있어 공이 문을 닫고 죄(罪) 줄 것을 청했으나 태종 대왕이 다른 뜻이 없음을 알고 허락하지 아니 하셨다. 영락 십 팔년 경자(一四二十년) 정월에 예조 참판이 되었다. 지물을 진상하는 차자(箚子)와 겸해서 금은을 면제하여 주기를 청하기 위해 중국 서울에 가게 되었다. 공이 임금에게 하직하던 날에 중국 조정이 어떤 물품으로 대체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하고 청하였다. 태종 대왕이 말씀하시기를「국가에서 선택하여 경을 보내니 경이 대답하기에 달렸다」하셨다.

이십 일년 삼월에 대사헌이 되었다.

 

 청주맹(請誅孟)(빠진 글이 있음) 사대부로서 탐심 있고 음란한 자를 배격하고, 또 불교를 미원하여 동료들과 함께 상소하여 말하기를「간절히 생각하나니 구담이 임금과 아비를 버리며 벼슬도 마다하고 머리를 깍고 산중에 살고 있던 것을 역대로 신앙하여 널리 정사(精舍)를 세워 토지를 시주하고 장획(臧獲)을 주었더니, 우리 태종 대왕에 이르러서는(빠진 글이 있다) 진실로 전고(前古)에 없는 좋은 법이다. 그러나 시험 보이어 벼슬 주는 것과 토지를 시주하는 폐단은 아직 그대로 두어 중앙이나 지방에서 나누어 준 밭이 일만 일천 일백 결(結)이 넘습니다. 우리 동포인 백성들은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데 놀고 있는 중들에게 무엇 때문에 전토를 주어 봉양을 넉넉하게 할 것입니까? 예전 당 고조가 중을 미원하여 서울에는 절을 두 곳에만 두게 하고 지방 고을에는 한 곳씩만 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 버렸습니다. 저렇게 큰 천하와 넒은 사해로서도 이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나라는 면적이 아주 적은데 어찌 절을 많이 지어 토지를 대중없이 주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태종 대왕의 뜻을 받들어 이단(異端)의 무리를 배척하시고 서울에는 두 곳만 남겨 두고 다른 도(道)에는 두 세 곳에 지나지 못하게 하시며 이어서 시험보이는 법을 혁파하여 중의 관직에 대한 비지(批旨)를 내려 주지 마옵시기를 바라옵니다」라고 하였다.

상소가 올라감에 의논을 하니 대신들이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임금께서 그 의논을 옳다 하여 조제.화엄 일곱 종파를 합해 선 교 양 종을 만들고, 서울밖에 삼십 육 개소의 사찰만 남겨서 토지를 주고 그 나머지는 다 없애 버렸다. 이 때 세봉께서 정사에 정신을 차리시고 모든 대신들이 임금을 도와서 공의 말대로 다하였으니 어찌 우리 유도에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선덕 이년 정미(一四二七년) 팔월에 평안도 관찰사로 평양 부윤을 겸직하였다가 어떤 일로 인해 파직되고 천안군으로 귀양가셨다. 공이 두 번 군수가 되어 정치가 청렴하고 공평하므로 유애(遺愛)가 다 있었고, 네 번 감사가 되어 백성을 사랑하고 민폐를 제거한 것으로 최선의 힘을 다하였다. 그 이듬해에 서울로 소환되어 선덕 사년 기유(一四二九년) 사월에 병조참판를 시키고, 육년 신해(一四三一년) 유월에 예문관 대제학이 되었는데, 아버지 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하다가 팔년 계축(一四三三년)에 상제가 끝나자 삼군 도진무로써 금부(禁府)를 맡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상을 당하였다.

공이 부모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 하여 얼굴빛을 화하게 하여 받들고 음식물로써 봉양하는 것과 조석으로 정성하는 예를 조금도 폐하지 않았다. 거처하는 집이 부모 옆에서 좀 멀다하여 돈의문 밖으로 옮겼다. 그 때 부모 나이가 거의 팔십이었다. 무엇이든지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극진히 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구경당을 지어 명절에는 술잔을 들어 헌수하니 사대부들이 영광으로 여기어 시를 지어 그 일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심에 상제를 예식대로 다하고 출입할 때는 반드시 사당에 고하고 하였다. 

 

구경당은 선공이 거처하던 집으로 띠로써 덮어 해마다 수리하여야 했다. 이 때에 이르러 집 이름을 영모당이라 고치자, 아들 조카들이 기와로 갈아 덮기를 청하니 공이 탄식하면서 말씀하기를「선인이 거처하시던 집을 어찌 고치겠는가? 또한 후세 자손으로 하여금 선인의 검소한 덕을 본답게 함이라」하였다. 정통 구년(正統九年) 갑자(一四四四년) 윤 칠월에 좌찬성(左贊成)으로 승정원 도승지를 겸임하고 모든 조를 거쳐 의정부에 들어와 마음을 극진히 하여 봉공(奉公)하며 명기(名器)를 중히 하고, 잡된 비용을 생략하며 큰 정사를 의논함에 생각이 치밀하고 언어가 정당하여 임금의 뜻에 들었기 때문에 임금의 사랑과 기대가 컸었다. 공이 어떤 일이든지 처리할 때는 크로 작은 것 없이 처리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고, 이미 시행한 뒤에는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없었으니 공은 나라 걱정을 자기 일처럼 하는 분이라 하겠다.

십년 을축(一四四五년) 정월에 우의정에 오르니 이 해에 공의 나이가 칠십이라 궤장을 하사하였다. 십 이년 정묘(一四四七년) 정월에 좌의정으로 문과전시 동권관이 되어 이승소(李承召)등 삼십 삼인(三十三人)을 뽑고, 가을에 또 독권관이 되어 과거를 맡아보아 강희맹등 이십오인(二十五人)을 뽑고, 중시(重試) 과거에 집현전 수찬 성삼문등 십 구인(十九人)을 뽑았다. 경태 원년 경오(一四五十년)에 문종 대오아이 즉위하자 대자암(大慈庵)을 중수하려하므로 공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였으나 대신들의 의논이 같지 못하여 마침내 중지하지 못하였다. 가을에 과거시험을 맡아 권람등 삼십삼인(三十三人)을 뽑았다. 이 해에 영의정이 되어 두 번 이나 병으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다 허락하지 않고, 이년 신미(一四五一년) 여름에 독권관이 되어 홍응등 사십인(四十人)을 뽑고, 또 노병으로 해임하기를 청하여 영의정으로 치사(致仕) 하였다. 문종대왕이 즉위하자 막내아들 우명을 첨지중추를 시킨 것은 공을 존중해서 한 것이다. 이년 동안 집에 계시면서 병환이 점차 심하여 계유(一四五三년) 팔월 십 오일 신해(辛亥)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시니 향년이 칠십 팔세(七十八歲)이다. 부고를 들음에 임금께서는 삼일 동안 조회를 철폐하고, 부의를 보내며 제사도 내리시고, 관에 명하여 장사를 치르게 하고, 시호를 문효공이라 하였다. 유언으로써 불사를 하지 않았다.

 

공의 성품이 염담 간결하며, 강직 명찰하고 위의는 단아하였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족간에 어질게 하였으며, 친구를 버리지 않고, 경조를 폐하지 않았으며, 가산을 축적하지 않고, 성색(聲色)을 두지 않아서 집안이 화목하였다.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대궐을 향해 않으며 좌우에 도서(圖書)를 쌓아 두고 담박하게 지내셨다. 사람이 시를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곧 흔연히 붓을 잡아 써 주는데 시상이나 필법이 늙을수록 더울 절묘하니 이는 하늘에서 받은 재주였다. 공이 옛 도를 좋아하여 무슨 일이든지 고인같기를 기대하였으며, 사대부들은 예로써 맞이하여 문전에 기다리는 손님이 없었다. 그러서 논척하는 자도 있었다. 무룻 임금 앞에 한 말이나 임금이 하신 말은 처자와 더불어 말한 적이 없고 정부에 오래 있으면서 법을 잡아 요통하지 않고 시종으로 근신하였으니 태평세대에 법을 지키는 재상이라 하겠다.

 

공(公)의 배위 정경부인 이씨는 봉익대부 충근익대 보리공신 중대광(奉翊大夫忠勤翊戴輔理功臣重大匡) 개성부윤(開城府尹) 존성의 따님으로 성산(성주) 사람이다. 아들 셋, 딸 둘을 낳으셨는데, 맏이는 군자부정 효명이요, 다음은 좌랑 제명이요, 막내는 동지중추 우명이다. 맏딸은 부윤 유경생에게 출가하였고, 다음 딸은 감찰 김맹렴에게 출가하였으며, 안팎 손자 증손자가 백여 명이나 되었다.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선대에 쌓아 온 음덕이 공에게 피어난 것이다. 학문이 정심하고 문장이 전아하여 세상에서 추앙한 바 되었으며, 자손이 만당하여 후손까지 번창하니 참으로 고금에 드문 일이다. 저 부윤같은 부귀는 특히 그 여사인 것이라, 근원이 멀고 뿌리가 깊지 않고서야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천순 계미(세조 九년, 一四六三년) 구월 하순 표재종질 진산군 강희맹(晉山君姜希孟) 삼가 씀.

 

경재 하연선생(敬齋河演先生)의 서거록

 

경재(敬齋)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사관(史官)은 그의 일생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단종실록(端宗實錄)>에 실린 경재(敬齋)선생의 서거록에는 다음과 같다.

영의정(領議政)으로 그대로 치사(致仕)한 하연(河演)이 서거하였다. 하연은 자(字)가 연량(淵亮)이고, 본관은 진양(晉陽)이다. 병자(一三九六)년에 과거에 올라 봉상시(奉常寺) 녹사(錄事)에 제수(際授)되었다가 뽑혀서 직예문(直藝文)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이 되고 여러 관직(官職)을 더하여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에 이르렀다가 승정원(承政院) 동부대언(同副代言)에 발탁(拔濯)되었다. 태종(太宗)이 하연(河演)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경(卿)은 이 벼슬에 이른 까닭을 아는가?」하니.대답하기를,「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태종이 말하기를,「경이 대간(臺諫)에 있을 때 의연(毅然)하게 일을 맡아 하였으므로, 내가 곧 경을 알았다」라고 하였다

 

세종이 내선(內禪)을 받자, 지신사(知申事)에 제수 하였다. 이 때 나라에 일이 많았는데, 하연이 조심하고 근신(謹愼)하여 그 사이에서 주선(周旋)하니, 두 임금의 은우(恩遇)가 매우 융숭하여 예조 참판에 제수하고, 대사헌(大司憲)으로 옮겼는데 부도(浮屠)의 일을 논하니, 세종이 기꺼이 받아들여서 조계종(曹溪宗) 등 七 종(宗)을 혁파(革罷)하여 단지 선(禪). 교(敎)二종만 두고 아울러 주군(州郡)의 사사(寺社)와 토지를 헤아려 줄였다 뒤에 평안도 관찰사(平安道 觀察使)가 되었다가 어떤일로 파면되어 천안군(天案郡)으로 귀양갔었는데, 얼마 안되어 불러서 병조참판에 제수하였다가 형조판서(形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승천(陞遷)하고, 의정부 참찬(議政府 參贊)겸 판이조사(判吏曹事)로 옮겼다. 여러 번 승진하여 좌찬성(左贊成)과 좌의정(左議政)에 이르고 나이 七十세 때 궤장(궤杖)을 하사받았다. 영의정이 되자 문종(文宗)이 대자암(大慈庵)을 중수하고자 하니 하연이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신미년에 늙고 병들어 물러가기를 청한 것이 두 번이었어나. 본직(本織)으로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유명(遺命)으로 불사(佛事)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이는 七十八세이나 성품이 간고(簡古) 하고 어버이 섬기기를 효성으로하며 친족에게 화목하기를 인(仁)으로써 하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경축(慶祝)과 조위(조慰)를 폐하지 아니 하였다. 글을 보기를 즐기고 시(時)를 읊기를 좋아하며 살림에 힘쓰지 아니하고 성색(聲色)을 기르지 아니하여 가정이 화목하였다 관(官)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 밝게 살피기를 힘쓰고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두 어버이가 모두 나이 八十세인데 무릇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구경당(具慶堂)을 지어서 명절 때가 되면 반드시 술잔을 받들어 올려서 수(壽)를 칭송하니 사람들이 모두 영광으로 여겨서 그 일을 노래하고 읊조리기까지 하였다 

 

어버이가 죽으니 나가고 들어올 때 에는 반드시 사당(祠堂)에 고하며 또 구경당을 그 선인(先人)의 거처하던 곳이라고하여 해마다 수리하고 이엉을 덮어서 이름을 영모(永慕)라고 고쳤다. 자질(子姪)들이 기와로 바꾸기를 청하니 하연이 탄식하기를 「선인의 예전 살던 집을 어찌 고치리요? 

또한 우리 후세로 하여금 선인의 검소함을 본받게 함이 족하다」라고 하였다 묘당(廟堂)에 있은 지 전후 二十여년에 사대부를 예(禮)로 대접하고, 문(門)에서 사사로이 찾아오는 사람을 받지 아니하고. 처음에서 끝까지 근신(謹愼)하며 법을 잡고 굽히지 아니하였으니 태평 시대의 문물(文物)을 지킨 정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그 논의가 관후(寬厚)함을 숭상하지 아니하여 대신의 체면을 조금 잃었고 늘그막에는 일에 임하여 어둡고 어지러웠으나 오히려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면서 물러가지 아니하다가 치사(致仕)하기에 이르렀다 

또 급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상서(上書)하니 이때 사람들이 이로써 작게 여겼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함을 지키기를 하연과 같이 한 이도 적었다. 시호(諡號)는 문효(文孝)인데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은 문(文)이고 자혜(慈惠)하고 어버이를 사랑함은 효(孝)이다.

 

※사관(史官)의 공정한 사론(史論)인지라, 대부분 그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늙어서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다. 경재(敬齋)선생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물러가기를 요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뒤에도 물러나기를 요청하자 임금은 하는 수 없어, 치사(致仕)를 허락하면서도 영의정(領議政)직책은 그대로 띠고 있게 하였다. 그래서 경재선생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二년동안 집에서 지냈는데도 영의정 직의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러나『묘당(廟堂)에 있은 지 전후 二十여 년에 사대부(士大夫)를 예(禮)로써 대접하고. 문(門)에는 사사로이 찾아오는 사람을 받지 아니하고, 처음에서 끝까지 근신(謹愼)하며 법을 잡고 굽히지 아니하였으니, 태평시대의 문물(文物)을 지킨 정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문물을 지킨 정승이라는 찬사(讚辭)는, 바로 경재(敬齋)선생은 학자 정치가로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이다. 경재(敬齋)선생은 세종(世宗)같은 현군(賢君)을 만나 자신의 경륜(經綸)을 펼쳐 그 공덕(功德)이 국가와 백성들에게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방촌(尨村) 황희(黃喜) 경암(敬庵) 허조(許稠)등 역사에 이름 높은 명정승(名政丞)의 뒤를 경재(敬齋)선생이 이어 명정승 으로서 손색 없이 국사를 운영해 나갔다. 경재선생이 이룬 이런 빛나는 상업(相業)이 경(敬)에 바탕한 바른 학문에서 나온것이다.


 

신도비문의 의문

 

아래의 비문은 조선 문종때 좌의정을 역임한 충간공 남지선생이 쓴 비문이다 이 비문은 문효공선조님께서 돌아가시고 연당공(우명)께서 남지선생께 부탁을드려 쓴 비문인데 여기에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소개를 하자면 남지선생이 지은 비문은 문효공 선조님이 돌아가시고 처음부터 건립된게 아니고 일제시대인 1940년에 옛어른들이 문헌기록을 보고 문효공선조님 묘소밑에 건립한 것인데 세월이 지나 1994년때 쯤 소산서원 건립과 문효공 선조님 묘소를 단장할 시기에 한학을 공부 많이 하신 후손이 말씀하기를 비문을 쓴 시기와 내용을 볼때 신도비문이 아니고 지석문 또는 묘지명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 하였다고 한다

이후에 문중 어른들의 회의를 거쳐 신도비문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땅에 묻기로 결의를 하고  문학박사(文學博士)이신 이가원(李家源)박사께 부탁을 드려 신도비명을 지어 소산서원입구에 신도비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몇 년이 지난후 집행부가 바뀌고 문효공파 중앙 종친 회의에서 또 주장이 강한 일부 후손들이 남지선생이 지은 신도비의 대해 옛 어른들이 하신일을 그대로 두지 왜 땅에 묻었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문효공파 중앙종친회 집행부가 뚜렸한 주간이 없었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땅속에서 꺼내어 좌랑공 설단앞에 세웠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소산서원 주위에는 문효공선조님의 신도비가 두개나 세워져 있어 운영자가 볼때도 큰 문제로 보인다

 

남지선생이 쓴 비문(碑文)

緬惟我世宗大王勵精治道。尤致詳于庶獄庶愼。凡廷僚之可大用者。旣簡在心。必試之方岳。嶺。新羅舊疆。東邊海。海之島南極于倭。西北接兩湖。迤至于008_478b關。地踔遠。環一節聽治大小七十有餘邑。號難治。歲乙巳。命大司憲河公。旣之任。政明修擧。治成績煕。有決輒當。一日。閱久牒得細大疑滯凡一笥。以狀請于朝。擇庶僚之有才幹可參決決疑。公所恢恢爾。特謙邦不自專。恐一事或誤。致曠分憂也。余不佞承乏佐幕。幕禮畢。可辨者專。可質者覆。公亦不異焉。遂猥推詡器局。賜交忘年。雖公之誤知余。而余之得幸於嶺大矣。後數十年乙丑。右揆缺。公以宿德拜右揆。丁卯。陞左。己巳。余亦濫躋政府。公謂余曰。首領官老監司。萬一蹉跌。不可說也。蓋用嶺幕相得。至是而幷008_478c武黃閣。公之戲余而寓其喜。可知也。嗚呼。公旣歿。余又崇風瘖。殆不能言。公之胤子友明請余以幽竁之文。文又余不能。夫書者未必盡其言。言者未心盡其意。顧兹文不能言不能。疾病之來。又或忘其言。何能誌公。第余受知於公。慕公德業。佩公良箴。藏之在心。猶有一二事不忘。義不敢辭。謹按公諱演。字淵亮。號敬齋。晉州人。遠祖有僕射公。諱不傳。自譜系來。有諱珍。官司直。歷世簪紳。至諱楫。封晉川府院君。諡元正公。元正生諱允源。封晉山府院君。號苦軒。苦軒生諱自宗。知淸風郡事。贈左議政。號木翁。以洪武九年008_478d丙辰。生公于晉之尼丘山下。及長。受學於鄭圃隱。弱冠。已負士林望。丙子。中生進。又登丙科文科第四人歷敭淸要。自翰苑入臺閣。太宗大王丁酉。褒獨奏揚憲。擢拜同副代言。逮世宗受禪。陞知申事。小心莊敬。以誠力受知兩上。際遇交隆。遂秉用焉春坊之文學。禮部之參判,判書。憲府之大司憲。藝館之提學,大提學。政府之參贊,左贊成。皆一代極選。前後在外。再膺郡牧。四受藩鉞。若嶺南劇務。以綜明擧。關西重地。以倚卑。授都鎭撫之命。兼領三道。內綏外禦。用文武才略。此皆履歷之大也。間嘗以禮參赴京。008_479a請免金銀貢。竣還。以大憲。論瞿曇棄君父。罷舍施以厚民。得允。至若天安之謫。言者過言。非公過也。公自過。無幾微色。上察公忠諒。不一年召還。在謫亦優恤。蓋異恩數也。公事親孝。自幼未嘗有子弟之過。長而立身王朝。致位卿宰。晨昏惟誠雖小事未嘗使兒姪。作具慶堂。佳節晬辰。晜弟迭次獻壽。搢紳艶稱。歌詠以志之。一世榮之。及丁憂。衰白帶絰。哀毀踰禮。服闋。改具慶爲永慕。杖屨圖書。一如親在時。不許子弟以瓦代茅茨曰。先人舊居不可改。且使子孫法先人儉德也。庚午。文宗卽阼。欲修大慈庵。公008_479b固執不可。上自公爲師傅時雅敬公。遂不果。俄陞領議政。以老疾乞退。辛未。始許致仕。今上元年癸酉八月十五日。考終于正寢。十月日。葬于仁川蘇萊山甲坐。遺命不作佛事。太常攷行。勤學好問曰文。慈惠愛親曰孝。遂賜諡文孝公。論師傅舊恩命配文宗廟。嗚呼。公以耆德元老。遭値聖明。其經綸廟略。論奏時宜。國史載之。輿誦記焉。尙安所贅已。第恨賤臣叨荷國恩。負重顧託。百不能有爲。安得如公者在。必有坐鎭頹俗。措國磐泰。不如是湔劣也已。公文章筆藝。妙絶一時。有作必自書。得片翰者。008_479c寶重如拱璧。記昔丙寅余守昭憲聖后陵。公辱以詩。起居同朝諸公亦和之。成軸今在篋。擬以爲傳家寶。今於誌公之文。尤有所感慨耳。配貞敬夫人李氏。系隴西。開城尹存性女。生三男二女。男長孝明。副正。次悌明某官。季友明卽乞文者也。有至孝。能業公舊聞。女長適文化人護軍柳京生。次適安東人監察金孟廉。孫曾某某。不能盡記。景奉四年月日。宜寧南智撰


 

남지선생이 쓴 비문(碑文)번역문

우러러 생가해 보건대 우리 세종대왕께서 정치에 정신을 가다듬고 더욱이 모든 옥사(獄事)에 치중하여 조정 신하 중에 크게쓸만한 자를 마음속에 골라 두고 반드시 지방장관을 삼아 늘 시험해 보았다. 영남 경상도는 옛 신라의 강토로 동쪽에 바다를끼고 있다. 바다의 섬(島)이 남으로 일본에 닿고 서북으로는 전라도에 접속되며,빙돌아 관동 강원도에 이르러 지방이 크다.한감사 밑에 명령을 듣는 고을이 대소를 합해 칠십 여 고을이 되어 정치하기 어렵다고 호가 났다.
을사(一四二五년)에 대사헌 하공(河公)을 임명하여 부임하자 정치가 현명하고 성적이 좋았다. 판결하는 일이면 다 적당하였는데 하루는 묵은 문서를열람하다가 크고 작고간에 의심스러워 밀린 일이 한 상자나 됐다. 조정 관료들 중에 재간이 있어 판결하는 데 참견할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주기를 청하였다. 의심스런 것을 판결하는 데는 공(公)이 처리하고도 넉넉히 남는 바이라 특히 겸손하여 자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이 라도 혹은 잘못되어 감사의 직책을 옳게 못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b08.jpg영리치 못한 내가 아쉬운 대로 막하에서 보좌 하게되었다. 인사가 끝난뒤에 알만한 일은 내가 하고 물어야 될 일은 공에게 품신하니 공이 또한 이의하지 않고 판단력이 있다고 칭찬하며, 나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귐을 허여하니 비록 공은 나를 잘못 알았지마는 나는 얻은 것이 컸다. 그듸 수십년이 지나 을축(一四四五년)에 우의정(빠진 글이 있음) 공이 덕망으로 우의정(右議政)이 되고 정묘(一四四七년)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기사(一四四九년)에 나도 외람되게 의정 당상에 올라가게 되니 공이 나에게 이르기를 『수령관(首領官)인 늙은 감사(監司)가 만일에 미끄러졌으면 말이 못될 것이라』하니 이것은 영남 막부에 있으면서 서로 좋게 지내다가 이때에 와 황각(黃閣)에 발길을 나란히 하였다는 것이다. 공(公)이 나에게 희롱하면서 기쁜 마음을표시한 것으로 알겠다.

 

슬픈 일이다. 공(公)이 벌써 돌아가고, 나 또한 바람 병으로 말을 잘 못하는데 공(公)의 아들 우명(友明)이 나에게 비문요청하니 문장은 내가 능하지 못하다. 대개 글이라 하여도 그 말을 다하기는 어렵고 말을 한다해도 그 뜻을 다할 수 없는데 더구나 문장도 능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나로서 병이 발작할 때면 하던 말도 혹은 잊어 버리니 어찌 공(公)의 묘지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공에게 알음을 받아 공의 덕업을 사모하고 공의 훈계를 지켜서 마음 속에 간직한 것이 한 두가지 잊지 않은 일이 있기에 의리상 사양하지 못하여 쓰기로 한다.

 

삼가 살펴보면, 공의 휘는 연(演) 이요, 자는 연량(淵亮), 호는 경재(敬齋)이며 진주(晉州) 사람이다. 원대 조상으로 복야공(僕야公)이 있으나 휘가전해 오지 않았고, 보첩 세계에 휘 진(珍)이 있으니 벼슬이 사직(司直)이다. 그 뒤 대대로 벼슬을 하였고, 휘 즙(楫)에 이르러 진천 부원군(晉川府院君)을 봉하고 시호는 원정공(元正公)이며, 원정공이 휘 윤원(允源)을 낳았으니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을 봉하고 호는 고헌(苦軒)이다. 고헌공은 휘 자종(自宗)을 낳아서 청풍군수(淸風郡守)로 좌의정(左議政)에 증직하였고 호는 목옹(木翁)이며 홍무 구년(洪武九年) 병진(고료 우왕二년,一三七六년)에 공(公)을 진주 이구산(晉州 尼丘山) 밑에서 낳았다. 자라서 정포은(鄭圃隱) 선생에게 수학하여 약관(弱冠) 시절에 벌써 사림들의 명망을 받았다. 

병자(一三七六년)에 생원진사(生員進士)과에 다 합격하고, 또 병과 문과(丙科文科)에 제사등(第四等)으로  급제하여 청환(淸宦)을 차례로 지내 한림(翰林)으로부터 대각(坮閣)에 들어 갔다. 태종대왕 정유(一四一七년)에 홀로 바른 말을 올려 법을 밝혔다고 표창하여 동부대언(同副代言)에 승급시켰고, 세종대왕이 선위를 받자 지신사(知申事)에 승진 하였다.

 

조심하고 공경으로써 두 임금에게 융숭한 대우를 받고 쓰이게 되었다.춘방(春坊)에 문학,예부(禮部)에 참판 판서, 사헌부(司憲府)에 대사헌,예문관(藝文館)에 제학 대제학 정부(政府)에 참찬,좌찬성은 다 일대의 좋은 벼슬이다. 지방관으로는 군수가 두 번, 감사가 네 번인데 영남인즉 사무가 번잡한 곳이므로 명찰한 관계로 감사를 시킨 것이요, 관서(關西)인즉 국경의 중요한 지대이므로 의뢰하기 위하여 도진무(都鎭撫)를 주어 삼도(三道)를 겸해 영솔하여 국내를 편하게 하고 외적을 막는데 문무(文武)겸재를 등용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 이력(履歷)중에 큰 일이다. 중간에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중국에 가서 금,은(金,銀)으로 조공(朝貢)바 치는 것을 면해주기를 청하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대사헌(大司憲)으로써 구담 (瞿曇)이 임금과 부모를 배반하였으니 절에 시주하는 법을 혁파하여 백성에게 후하게 하기를 청하여 임금의 허락을 얻었다. 천안(天安)에 귀양간 일은 말한 자의 잘못이요 공의 과실이 아니지만은 공은 자신의 과실인양 하고 아무런 기미의 빛도 없었다. 임금께서 그 충성과 신의를 알고 일년이 못되어 불러 왔으며, 귀양살이로 있을 때도 넉넉하게 보살펴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이다.

 

공(公)이 어렸을 적부터 효성으로 부모를 섬겨 한 번도 실수가 없었고, 장성한 뒤에 조정에 벼슬하여 경재상(卿宰相)이 되었지만은 조석으로 효성을 다하여 조그마한 일도 자식,조카에게 대신 시키지 않았다. 구경당(具慶堂)을 지어 부모를 모시고 명절이나 생일에는 형제가 차례로 헌수(獻壽)하니 사대부가 부러워하여 시를 지어 그 일을 기록하니 세상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기었다. 상주(喪主)가 되어서 백발에 상옷을 입고 지나 치게 슬퍼하였으며 상이 끝나자 구경당(具慶堂) 이름을 고치어 부모를 길이 생각하는 뜻으로 영모당(永慕堂)이라 하고 장구(杖구)와 도서(圖書)를 부모가 계실 때와 꼭 같이 해두었다. 자제(子第)들이 영모당(永慕堂)에 띠로 덮은 것을 기와로 갈자고 청함을 허락하지 않고 말씀하기를 『선인이 거처하시던 집이라 고칠 수도 없으며 또 자손들로 하여금 선인 의 검소하신 덕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하였다. 경오(一四五十년)에 문종 대왕(文宗大王)이 즉위하자 대자암(大滋庵)을 중수하려 할 때 공(公)이 불가(不可)하다고 고집하니 공(公)이 사부(篩傅)로 있을 적부터 문종께서 공(公)을 존경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중지하였다. 

조금 뒤에 영의정(領議政)에 승진하여 노병으로 물러나기를 청하여 신미(一四五一년)에 비로소 치사(致仕)함을 허락하였다. 금상(今上) 원년 계유(단종 원년.一四五三년)팔월 십 오일에 정침(正寢)에서 고종(考終)하여 그해 시월에 인천 소래산(仁川 蘇來山)자좌(子坐)에 장사지내고 유언으로 불사(佛事)를 하지 않았다.

 

태상시(太常寺)에서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인자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효(孝)라 하여』문효공(文孝公)이라 시호(諡號)를 내리고 사부(師傅)였던 옛 은의로써 명하여 문종 묘정(文宗 廟庭)에 배향(配享) 하였다 아! 장하다!공(公)이 늙고 덕있는 국가 원로(元老)로써 어진 임금을 만나 묘당 정략을 경륜(經綸)하고 시대에 적당한 일을 논주(論奏)한 것은 국사(國史)에 기재하고 여론이 칭송하니 덧붙여 말할 것이 아니다. 다만 한스러운 일은 미천한 나로서 나라 은혜를 입어 지중한 고탁(顧託) 받고서도 백분의 일도 다하지 못하였다. 공과 같은 이가 있으면 반드시 퇴폐한 풍속을 진정하여 국가를 태산 반석 같이 편케 할 것이고,이와 같이 졸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의 문장(文章)과 필법(筆法)이 일세에 뛰어나 지은 것은 반드시 자필(自筆)로 쓰니 한 조각 편지를 얻은 자는 소중히 하기를 아름 되는 구슬 같이하였다. 지난 병인(一四四六년)에 내가 소헌성후(昭憲聖后)의 수능관(守陵官)이 되었는데 공이 욕되게 시(時)를 지어주니 그 때 제공(諸公)들이 다 화답(和答)하여 축(軸)이 이뤄졌다. 지금 상자 안에 있어 대대로 전하며 보배로 삼을 것이니 공의 비문(碑文)을 지으려 함에 더욱 감개(感慨)한 바가 크다.

 

배위 정경부인(貞敬夫人)이씨(李氏)는 본관이 농서(농西)이고 개성 부윤(府尹)존성(存性)의 따님이다. 아들 셋 딸 둘을 낳으셨는데 맏이는 효명(孝明)이요 벼슬이 부정(副正)이며, 둘째는 제명(悌明)이요 벼슬이 좌랑(左郞)이며 막내는 우명(友明)이니 즉 비문(碑文)을 청하러 온 사람이다. 이도 지극한 효성이 있어 능히 공의 옛 명성을 이어 받았으며 맏딸은 문화(文化)사람 호군(護軍)유경생(柳京生)에게 출가하였고 둘째 딸은 안동(安東)사람 감찰(監察)김맹렴(金孟廉)에게 출가하였다 손자 증손자 누구 누구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경태 사년 계유(一四五三년),좌의정, 의령 남지(南智) 삼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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